작년까지 미혼직장인이어서 제 혼자명의로 연말정산받앗엇는데,,
올해초부터는 결혼하구 전업주부가 되엇거든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구 하는데, 다른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는 혼인신고한 이후부터 사용분이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았는데,
저의 보장성보험같은것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근로자이지만 연말에 소득공제받을만한 상품에 가입이 거의 없거든요.
첫댓글 남편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 즉 보험료 불입자가 남편이어야 하구요,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피보험자나, 종피 보험자는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분이 되셔야 하는거죠
만일 소득이 없는 부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까지 남편으로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남편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ㅜ.ㅡ
가을 바람님은 계약자를 본인에서 남편분으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직장인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외조부모와 외손자녀 포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는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의 보험료와 합하여 연 1백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첫댓글 남편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 즉 보험료 불입자가 남편이어야 하구요,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피보험자나, 종피 보험자는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분이 되셔야 하는거죠
만일 소득이 없는 부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까지 남편으로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남편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ㅜ.ㅡ
가을 바람님은 계약자를 본인에서 남편분으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직장인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외조부모와 외손자녀 포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는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의 보험료와 합하여 연 1백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