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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카페 게시글
대출 신상품 정보 전업주부의 장마와 보장성보험,연금같은것도 남편연말소득공제에 가능한가요?
가을바람 추천 0 조회 213 04.07.05 16: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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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6 09:10

    첫댓글 남편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 즉 보험료 불입자가 남편이어야 하구요,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 04.07.06 09:1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피보험자나, 종피 보험자는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분이 되셔야 하는거죠

  • 04.07.06 09:21

    만일 소득이 없는 부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까지 남편으로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남편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ㅜ.ㅡ

  • 04.07.06 09:53

    가을 바람님은 계약자를 본인에서 남편분으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 04.07.07 16:33

    직장인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외조부모와 외손자녀 포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는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의 보험료와 합하여 연 1백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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