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을 위한 토지수용을 손실보상으로 보아야하는가?
A. 비타짱님의 의문의 시발점이 저의 글 때문인거 같아.. 책임을 지겠습니다.
1. 지적법상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은 <소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법률>에 근거한 <원시적인 취득>으로서 <공용수용> 에 해당합니다.
2. <손실보상>이란,
1) 정의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의도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의 차원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상>"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2)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3) 손실보상의 원칙
- 사전보상의 원칙
: 지적법상 타인토지 출입에 관한 손실보상은 사후보상임. 즉 타인토지출입사용을 먼저하고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현금보상의 원칙(채권 등의 지급도 가능)
- 개인별보상원칙
- 일괄보상원칙(분할 지급이 아니라,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가보상원칙,
- 개발이익배제원칙,
- 생활보상원칙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 공용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성질
1)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前>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사전보상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수용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용수용을 위한 해당 사업은 없었던 걸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토지수용은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공용수용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합니다.
-----------------------------------------------------------------------------------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 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
이상....... ^^
* 아래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글>과 여러 <답변의 글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교수 - 행정법 1. 2
임호정 교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법률용어사전 - 현암출판사
기타 등등....
첫댓글 아 무지개님 절대 아니니 안심하세요~^^ 제 생각으로 그런겁니당~^^ 또프린트 해야겠네요 ㅋㅋㅋ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완전 행정고시 수준인걸요!~^^ 행시나 행정7급 준비하신거에요? 무지개님 덕분에 너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제가 그럼 일단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말에서부터 혼란을 빚은 건가 보네요? 맞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다^^ 아... ㅋㅋ 과거는 묻지 마세용~~^^ 아픔(?)이 몰려옵니다^^ 제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글을 적은 동기가 많은 횐님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 올바른 정보가 실려있지 않은 것 같아... 몇자 적어봤던건데... 비타짱님께서 질문하신 바람에 좀 깊이있게 들어간것 같네요... 하지만 덕분에 저 역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지적법 읽으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선 그냥 대~충... 넘어갈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쭈~욱 정리하고 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 이제 정말 시험 얼마남지 않았는데.. 모두들 열공해서 좋은 결실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