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도로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표시방법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셔서 주정차위반 하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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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ㆍ정차 노면표시 개선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2중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존에 주ㆍ정차 금지를 뜻하던 황색 단선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ㆍ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ㆍ정차 금지를 뜻하는 2중 황색 실선을 새로 도입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황색 단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시간대별, 요일별 허용 시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경찰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 중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혼란을 막고자 일단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범 시행해 본뒤 6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