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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둔촌주공 조합원 평형 분양 배정에 대하여
모래와자갈 추천 0 조회 711 18.03.22 17: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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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2 19:03

    첫댓글 18+22 아닌가요 ??

  • 작성자 18.03.23 08:46

    18+22는 조합원분양가 합이 감정가를 넘지않아야 하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만더 오르면 어려울것입니다.면적대비로는 18+22평형은 전용면적 39+49=88제곱미터로 불가능합니다
    1+1 관련 견해글 참조는 아래입니다.
    http://cafe.daum.net/Dunchon-InfoPlaza/FPq0/191

  • 18.03.23 10:38

    모래와 자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면적기준으로는 18+18 이 맞습니다.
    현재 분양가액 기준으로는 18+22 까지 가능합니다.

  • 18.03.23 10:59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가는 낮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18.03.23 12:55

    요즈음은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크면 관리처분 승인을 안해줍니다. 둔촌과 같은 경우는 비례율을 조정할것입니다. 즉 둔촌의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비례율을 올려주면 조합원 권리가도 올라가게 됩니다.그렇게 조정하여 조합원 분담금/환급금에서 조정해 줄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게되면 금액대비 방법으로는 1+1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면적대비로는 1+1분양은 18평+18평 밖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3.23 12:59

    예전의 재건축 방식은 대지지분에 대한 무상지분율로 정산하였기에 일반분양가가 높아진 수익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어주어 조합원에게 수익을 환원해 주었지만,현재 둔촌의 경우는 권리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에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권리가가 높아지기에 조합원의 분담금/환급금에서 수익을 환원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기준으로는 금액으로 하였기에 18+18 ,18+22 가능한세대가 있습니다만,조합원 분양가를 인상 조정하게 되면 금액대비로는 18+18가능한 세대가 급격히 줄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대비로는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 18.03.27 21:32

    조합과 현대건설의 꽁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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