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업 무 |
위 탁 수 수 료 | |
1.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가. 국내등기통상우편물(요금별․후납 및 수취인부담․후납부담 포함) |
각 통수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280,000원 지급 | |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
1통부터 5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77 상당액 |
2) 월 접수 유료우편물 |
501통부터 1,5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2 상당액 |
3) 월 접수 유료우편물 |
1,501통부터 2,5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37 상당액 |
4) 월 접수 유료우편물 |
2,501통부터 3,5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7 상당액 |
5) 월 접수 유료우편물 |
3,501통부터 5,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5 상당액 |
6) 월 접수 유료우편물 |
5,001통부터 7,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0 상당액 |
7) 월 접수 유료우편물 |
7,001통부터 10,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4 상당액 |
8) 월 접수 유료우편물 |
10,001통부터 20,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
9) 월 접수 유료우편물 |
20,001통부터 30,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
10) 월 접수 유료우편물 |
30,001통 이상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
나. 국내등기소포우편물 |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90,000원 지급 | |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
즉납요금의 100분의 15 상당액 | |
다. 내용증명수수료 |
통당 80원 | |
2. 국제특수취급우편물 접수 |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가. 국제등기통상 |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000원 지급 | |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
즉납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 | |
나. 국제등기소포 |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5,000원 지급 | |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
즉납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 | |
다. 국제특급(EMS) |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000원 지급 | |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
즉납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 | |
3. 우편요금 등 즉납우편물의 접수 |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가. 우편요금 등 즉납우편물 |
우표류판매 할인율 적용 - 우표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우편물 즉납액에 우표류 매수금액을 합산하여 할인율 적용 ․ 국내 : 일반(통상․소포), 등기통상우편물 ․ 국제 : 일반(통상․소포)우편물 | |
나. 별납 및 후납우편물 |
별․후납우편물 접수요금의 4% 상당액 - 국내통상우편물 및 일반소포우편물 - 국제통상우편물 및 일반소포우편물 |
부 칙
1. 시행일 : 2009년 3월 1일
2.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21호(2005. 8. 1.)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