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전 부천/고강1동에 살고 있는 "조건(曺建)"이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제32조와 령38조에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을 거래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2006.11.17일 부천시 3개재정비 촉진지구(고강*원미*소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이내린 신용국가란 미국에서 금융쓰나민지 위긴지 하는것 때문(필자는 양끼넘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에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각 나라들의 주가는 폭락하고 수출둔화와 소비위축까지 겹쳐 말 그대로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들를 연일 발표했으며 오늘자 신문을 보니 서울 일부지역만 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필자도 부천시 3개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해제가 아닌 조건부해제를 주장합니다.
전 필드에서 뛰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이며 부동산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조건부해제가 아닌 무조건해제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걸 부천시 토지등소유자들은 아셔야 하셔야 합니다.
필자가 부르짖는 "조건부해제"는 간단합니다. 입주권주는 방식을 원주민과 달리 하는건데, 이걸 법제화 시켜놓지 않고 조합자율에 맡긴다면 사업진행상 많은 어려움(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비용증가)이 따를겁니다.
선행된 뉴타운사업지역의 예만 보더라도 지가가 높으면 그 부담이 다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허가구역은 해제하되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