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노란봉투법 대상”… 고용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기업투자와 공장 증설 결정 자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반대 응답이 84%로 집계됐다며
해당 사업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답니다. 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이 사안을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기업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이나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고용부가 프로젝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초기업노조가 이를 2027년 교섭안에 포함하더라도
실제 교섭이 성립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전환배치와 처우 변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서울ㅣ박대윤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기업투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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