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약관내용]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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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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