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농지에 대해 강제 이행금은 아니더라도 농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농지를 공유지분(공동입찰)으로 경락 받고자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소유농지는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혹 이사실을 가지고 농취증을 발급받을수는 있을까요?
첫댓글 서로 다른 농지이므로 한 농지의 과태료가 다른 농지의 농취증 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서로 다른 농지이므로 한 농지의 과태료가 다른 농지의 농취증 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