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설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오히려 ‘진보’라는 타이틀 때문 그들의 구설이 더 거역스럽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가령 서울시 교육감은 정식 공고 없이 국보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일반고 교사로 특채했다. 교과부는 즉각 그들의 교사 임용을 취소시켰다. 전북 교육감은 3월 1일자 인사에서 본청 과장을 개방형교장공모학교 교장으로 임용·제청했다. 교과부장관이 승인, 본청 과장은 이미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교장 발령자는 지원 자격 미달인 것으로 보인다. “본교 재직 교원 지원 제한 및 현임학교 2년 미만 근무 교장 지원 불가”로 되어 있어서다. 교장임용자는 전북 교육청 과장직에 2010년 9월 1일자로 부임했다. 재임 기간이 2월말 기준으로 1년 6개월이다. 2년 미만인 것이다. 설마 ‘현임 교장’이 아니고 도교육청 장학관이라서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내부형교장공모의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을 관내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봐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본청 근무자만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공모학교의 재직 교원 응모를 제한하고, 현임학교 근무 2년 미만의 교장도 지원못하게 한 것이 2년 미만의 본청 과장을 임용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e-리포터장세진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현임 2년도 안된 본청 과장의 교장 임용은 외부의 전문 인사나 유능한 교사를 뽑으려 도입된 개방형교장공모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교육감에게 2배 수 추천한 자중 다른 한 명이 평교사였다니 더욱 그렇다. 절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떠오르는 이유이다. 도교육청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실상 임용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구가 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알려진 대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인 내부형 교장공모의 씨를 말리다시피했다. 자격증 있는 초빙형 위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하자 이런저런 꼼수를 지침으로 만들어 내려보내기도 했다. 가령 교장공모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게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7개 학교가 교장공모하겠다고 전원 신청했을 때 그중 한 곳만 내부형으로 하라는 얘기다. 아예 하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선 학교의 신청 기피 현상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전북 교육청의 그런 ‘반칙’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지원자격 미달인 점이 이의제기됐는데도 “교육청 전문직을 고려한 규정이 아니다”는 동문서답식 답변과 함께 반칙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본청 과장을 교장으로 발령낸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임용에 대한 취소와 다른 결정이라 의아스럽기도 하다. 반칙에 있어선 교과부나 교육청이 한통속인가? 진짜 문제는 두 기관의 잦은 충돌로 인해 빚어지는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다. 그걸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피로감이다.
차제에 진보교육감들에게 권유한다. 필자 역시 지난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에게 기꺼이 표를 주었다. 말할 나위 없이 각종 비리로 피멍이 진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인사문제 따위로 구설에 오르내리라고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청탁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게 다는 아니다.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구태의 인사, 그 ‘전횡’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면 이미 진보가 아니다. ‘어디 한번 잘해보라’며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는 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