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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爻辭>
九四 鼎折足 覆公餗 其形渥 凶
(구사는 정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악하여 흉하니라)
구사九四는 솥의 발이 부러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으니,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
[왕필王弼의 주注]
상체上體의 아래에 처하고 또 초육初六과 응應하니, 이미 위를 받들고 또 아래에 베풂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솥의 발이 부러졌다.”라고 한 것이다.
초육初六이 이미 나쁜 것을 꺼냈으니, 구사九四의 담겨짐에 이르면 이미 깨끗하다. 그러므로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었다.”라고 한 것이다. ‘악渥’은 젖어 있는 모양이다.
이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어서 솥의 몸이 젖어 있으니, 지혜가 작으면서 계책이 커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극한 치욕을 받아서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친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라 한 것이다.
[注]
處上體之下 而又應初 旣承且施 非己所堪 故曰 鼎折足也
(처상체지하하고 이우응초하니 기승차시는 비기소감이라 고로 왈 정절족야라하니라)
상체上體의 아래에 처하고 또 초육初六과 응應하니, 이미 위를 받들고 또 아래에 베풂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솥의 발이 부러졌다.”라고 한 것이다.
初已出否 至四所盛 則已絜矣 故曰 覆公餗也 渥 沾濡之貌也
(초이출비하니 지사소성이면 즉이결의라 고로 왈 복공속야라하니라 악은 점유지모야라)
초육初六이 이미 나쁜 것을 꺼냈으니, 구사九四의 담겨짐에 이르면 이미 깨끗하다. 그러므로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었다.”라고 한 것이다. ‘악渥’은 젖어 있는 모양이다.
旣覆公餗 體爲渥沾 知小謀大 不堪其任 受其至辱 災及其身 故曰 其形渥 凶也
(기복공속하여 체위악점하니 지소모대하여 불감기임하여 수기지욕하여 재급기신이라 고로 왈 기형악하여 흉야라하니라)
이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어서 솥의 몸이 젖어 있으니, 지혜가 작으면서 계책이 커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극한 치욕을 받아서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친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라 한 것이다.
[공영달孔穎達의 소疏]
[정절족鼎折足 복공속覆公餗] ‘속餗’은 삼糝(쌀죽)이니, 팔진미八珍味의 아름다운 음식으로 정鼎에 담는 것이다. 초육初六이 솥에서 나쁜 것을 꺼냈으니, 구사九四의 담겨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땅히 향기롭고 깨끗할 것이다. 그러므로 속餗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초육初六이 하체下體의 아래에 처하였고 구사九四가 상체上體의 아래에 처하여, 위로는 받드는 바가 있고 또 초육初六에 응應하여 아래로 베푸는 바가 있으니, 이미 받들고 또 베풂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솥의 발이 부러졌다.”라고 한 것이다.
솥의 발이 이미 부러졌으면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쏟는 것이다. ‘악渥’은 젖어 있는 모양이다. 이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었으면 솥의 몸이 젖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베풀면 지혜가 작으면서 계책이 크며 힘이 적으면서 임무가 무거운 것이니, 이와 같으면 반드시 지극한 치욕을 받아서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친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라고 한 것이다.
[疏]
‘鼎折足 覆公餗’者 餗 糝也 八珍之膳 鼎之實也. 初以出否 至四所盛 故當馨絜矣 故以餗言之.
(‘정절족 복공속’자 속 삼야 팔진지선 정지실야 초이출비 지사소성 고당형결의 고이속언지)
[정절족鼎折足 복공속覆公餗] ‘속餗’은 삼糝(쌀죽)이니, 팔진미八珍味의 아름다운 음식으로 정鼎에 담는 것이다. 초육初六이 솥에서 나쁜 것을 꺼냈으니, 구사九四의 담겨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땅히 향기롭고 깨끗할 것이다. 그러므로 속餗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初處下體之下 九四處上體之下 上有所承 而又應初 下有所施 旣承且施 非己所堪 故曰“鼎折足.”(注15)
(초처하체지하 구사처상체지하 상유소승 하유소시 기승차시 비기소감 고왈 “정절족”)
초육初六이 하체下體의 아래에 처하였고 구사九四가 상체上體의 아래에 처하여, 위로는 받드는 바가 있고 또 초육初六에 응應하여 아래로 베푸는 바가 있으니, 이미 받들고 또 베풂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솥의 발이 부러졌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15 鼎折足覆公餗者……故曰鼎折足 : ‘정절족鼎折足’을 왕필王弼과 공영달孔穎達은 ‘구사九四가 위로 받들고 아래로 베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솥의 발이 부러짐’의 의미로 보았는바, ‘위로 받듦’은 구사九四가 상괘上卦의 하효下爻임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아래로 베풂’은 구사九四가 초육初六과 응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한편 정이천程伊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구사九四는 대신大臣의 지위이니, 천하天下의 일을 맡은 자이다. 천하天下의 일을 어찌 한 사람이 홀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마땅히 천하의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하여 더불어 협력해야 하니,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의 다스림을 수고롭지 않고도 이룰 것이요, 등용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의 일을 실패하고 천하에 화를 끼치리라. 구사九四가 아래로 초육初六과 應하니, 초육初六은 음유陰柔의 소인小人이라서 쓸 수 없는 자인데 구사九四가 그를 등용하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함이 마치 솥발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鼎足旣折 則覆公餗也. 渥 沾濡之貌也. 旣覆公餗 體則渥霑也.(注16)
(정족기절 즉복공속야 악 점유지모야 기복공속 체즉악점야)
솥의 발이 이미 부러졌으면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쏟는 것이다. ‘악渥’은 젖어 있는 모양이다. 이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었으면 솥의 몸이 젖어 있는 것이다.
[역주]16 渥……體則渥霑也 : ‘기형악其形渥’을 왕필王弼과 공영달孔穎達은 ‘솥의 몸체가 젖어 있음’으로 보았는데, 정이천程伊川은 ‘무안하여 땀이 흐름’으로 해석하였으며, 주자朱子는 “조씨晁氏(조열지晁說之)가 이르기를 ‘형악形渥은 여러 本에 형옥刑剭(형옥)으로 되어 있으니, 중한 형벌이다.’ 하였으니, 이제 그 말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施之於人 知小而謀大 力薄而任重 如此必受其至辱 災及其身也 故曰“其形渥 凶.”(注17)
(시지어인 지소이모대 역박이임중 여차필수기지욕 재급기신야 고왈 “기형악 흉”)
이것을 사람에게 베풀면 지혜가 작으면서 계책이 크며 힘이 적으면서 임무가 무거운 것이니, 이와 같으면 반드시 지극한 치욕을 받아서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친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17 知小而謀大……凶 : 〈게사전繫辭傳 하下〉에 “덕德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으며 지혜가 작으면서 계책이 크며 힘이 작으면서 짐이 무거우면 〈화禍에〉 이르지 않는 자가 드물다. 역易에 이르기를 ‘솥의 발이 부러져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으니, 그 모습이 젖어 있어 흉凶하다.’ 하였으니, 그 짐(임무)을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공자孔子의 말씀을 원용한 것이다.
[정이천程伊川의 역전易傳]
사四는 대신大臣의 지위이니, 천하天下의 일을 맡은 자이다. 천하天下의 일을 어찌 한 사람이 홀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마땅히 천하天下의 어진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하여 더불어 협력해야 하니,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天下의 다스림을 수고롭지 않고도 이룰 것이요, 등용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國家의 일을 실패하고 천하天下에 화를 끼치리라.
사四가 아래로 초初와 응應하니, 초初는 음유陰柔의 소인小人이라서 쓸 수 없는 자인데 사四가 그를 등용하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함이 마치 솥발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솥발이 부러지면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기울여 엎게 되니, 속餗은 솥에 담겨진 음식이다.
대신大臣의 지위에 거하여 천하天下의 임무를 담당하고서 등용한 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복패覆敗함에 이르면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 부끄러움이 심한 것이다.
‘기형악其形渥’은 무안하여 땀이 남을 이르니, 그 흉함을 알 만하다.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덕德이 박하면서 지위가 높으며 지혜가 작으면서 도모함이 크며 힘이 적으면서 짐이 무거우면 화가 미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하였으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사사로운 바에 가리운다면 덕德이 박하고 지혜가 작은 것이다.
【傳】
四 大臣之位 任天下之事者也 天下之事 豈一人所能獨任
(사는 대신지위니 임천하지사자야라 천하지사를 기일인소능독임이라오)
사四는 대신大臣의 지위이니, 천하天下의 일을 맡은 자이다. 천하天下의 일을 어찌 한 사람이 홀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必當求天下之賢智 與之協力 得其人 則天下之治 可不勞而致也 用非其人 則敗國家之事 貽天下之患
(필당구천하지현지하여 여지협력이니 득기인이면 즉천하지치를 가불로이치야요 용비기인이면 즉패국가지사하고 이천하지환하니라)
마땅히 천하天下의 어진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하여 더불어 협력해야 하니,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天下의 다스림을 수고롭지 않고도 이룰 것이요, 등용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國家의 일을 실패하고 천하天下에 화를 끼치리라.
四下應於初 初 陰柔小人 不可用者也 而四用之 其不勝任而敗事 猶鼎之折足也
(사하응어초하니 초는 음유소인이라 불가용자야어늘 이사용지면 기불승임이패사가 유정지절족야라)
사四가 아래로 초初와 응應하니, 초初는 음유陰柔의 소인小人이라서 쓸 수 없는 자인데 사四가 그를 등용하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함이 마치 솥발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鼎折足 則傾覆公上之餗 餗 鼎實也
(정절족이면 즉경복공상지속이니 속은 정실야라)
솥발이 부러지면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기울여 엎게 되니, 속餗은 솥에 담겨진 음식이다.
居大臣之位 當天下之任而所用非人 至於覆敗 乃不勝其任 可羞愧之甚也
(거대신지위하여 당천하지임이소용비인하여 지어복패면 내불승기임이니 가수괴지심야라)
대신大臣의 지위에 거하여 천하天下의 임무를 담당하고서 등용한 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복패覆敗함에 이르면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 부끄러움이 심한 것이다.
其形渥 謂赧汗也 其凶 可知
(기형악은 위난한야니 기흉을 가지라)
‘기형악其形渥’은 무안하여 땀이 남을 이르니, 그 흉함을 알 만하다.
繫辭曰 德薄而位尊 知智小而謀大 力少而任重 鮮不及矣 言不勝其任也 蔽於所私 德薄知小也
(계사왈 덕박이위존하여 지지소이모대하며 역소이임중이면 선불급의라하니 엄불승기임야라 폐어소사하면 덕박지소야라)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덕德이 박하면서 지위가 높으며 지혜가 작으면서 도모함이 크며 힘이 적으면서 짐이 무거우면 화가 미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하였으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사사로운 바에 가리운다면 덕德이 박하고 지혜가 작은 것이다.
[주희朱熹의 주역본의周易本義]
조씨晁氏가 이르기를 “‘형악形渥’은 여러 본本에 ‘형옥刑剭’으로 되어 있으니, 중한 형벌刑罰이다.” 하였으니, 이제 그 말을 따른다.
구사九四는 위에 거하여 중한 임무를 맡은 자인데, 아래로 초육初六의 음陰에 응應한다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이 이와 같고 그 점占이 흉한 것이다.
【本義】
晁氏曰 形渥 諸本 作刑剭 謂重刑也 今從之
(조씨왈 형악은 제본에 작형옥하니 위중형야라하니 금종지하노라)
조씨晁氏가 이르기를 “‘형악形渥’은 여러 본本에 ‘형옥刑剭’으로 되어 있으니, 중한 형벌刑罰이다.” 하였으니, 이제 그 말을 따른다.
九四 居上任重者也 而下應初六之陰 則不勝其任矣 故其象如此而其占凶也
(구사는 거상임중자야어늘 이하응초육지음이면 즉불승기임의라 고기상여차이기점흉야라)
구사九四는 위에 거하여 중한 임무를 맡은 자인데, 아래로 초육初六의 음陰에 응應한다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이 이와 같고 그 점占이 흉한 것이다.
<상전象傳>
象曰 覆公餗 信如何也
(상왈 복공속이면 신여하야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공公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으면 진실로 어찌해야 하는가?”
[왕필王弼의 주注]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면 과연 흉한 재앙을 불러들이니, 진실로 어찌해야 하는가?
[注]
不量其力 果致凶災 信之如何
(불량기력이면 과치흉재니 신지여하오)
[공영달孔穎達의 소疏]
[신여하야信如何也] 혼란하기 전에 능히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뒤에 마침내 그를 책망하기를,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여 과연 흉한 재앙을 불러들였다. 재앙이 이미 미쳤으니, 진실로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진실로 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信如何也’者 言不能治之於未亂 旣敗之後 乃責之云“不量其力 果致凶災 災旣及矣 信如之何也.” 言信有此不可如何之事也.(注18)
(‘신여하야’자 언불능치지어미란 기패지후 내책지운 “불량기력 과치흉재 재기급의 신여지하야” 언신유차불가여하지사야)
[역주]18 信如何也者……言信有此不可如何之事也 : ‘신여하야信如何也’의 신信을 정이천程伊川과 주자朱子는 모두 ‘믿음’으로 훈訓하였는바, ≪정전程傳≫은 다음과 같다. “대신大臣이 천하天下의 임무를 담당하여 반드시 천하天下의 치안治安을 이룩한다면 군상君上의 의지한 바와 하민下民의 소망所望과 자신이 몸을 바쳐 도道를 자임自任하는 뜻을 그르치지 않아서 기대한 바를 잃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신信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職分을 잃어서 위의 위임委任함을 그르친 것이니, 신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信이 어떠한가’라고 한 것이다.”
[정이천程伊川의 역전易傳]
대신大臣이 천하天下의 임무를 담당하여 반드시 천하天下의 치안治安을 이룩한다면 군상君上의 의지한 바와 하민下民의 소망所望과 자신이 몸을 바쳐 도道를 자임自任하는 뜻을 그르치지 않아서 기대한 바를 잃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신信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職分을 잃어서 위의 위임委任함을 그르친 것이니, 신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信이 어떠한가’라고 한 것이다.
【傳】
大臣 當天下之任 必能成天下之治安 則不誤君上之所倚 下民之所望 與己致身任道之志 不失所期 乃所謂信也
(대신이 당천하지임하여 필능성천하지치안이면 즉불오군상지소의와 하민지소망과 여기치신임도지지하여 불실소기하리니 내소위신야라)
대신大臣이 천하天下의 임무를 담당하여 반드시 천하天下의 치안治安을 이룩한다면 군상君上의 의지한 바와 하민下民의 소망所望과 자신이 몸을 바쳐 도道를 자임自任하는 뜻을 그르치지 않아서 기대한 바를 잃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신信이다.
不然 則失其職 誤上之委任 得爲信乎 故曰信如何也
(불연이면 즉실기직하여 오상지위임이니 득위신호아 고왈신여하야라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職分을 잃어서 위의 위임委任함을 그르친 것이니, 신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信이 어떠한가’라고 한 것이다.
[주희朱熹의 주역본의周易本義]
신信을 잃음을 말한 것이다.
【本義】
言失信也
(언실신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