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50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0조 원 증액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 불가피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8만 호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속 추진
추진배경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음
ㅇ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 도시 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ㅇ LH는 지난 ’18년 이후 연평균 6.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 원에 근접했다.
ㅇ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ㅇ 실제로 ’ 21년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8만 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ㅇ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