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선원제도가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들에게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를 다른 어선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어선주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송입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과 근무처 변경이 적은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한도를 늘려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불량업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보다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송입업체들이 많이 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나 수협중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선어업계에 따르면 현재 어촌에는 내국인 선원의 구인난에 따른 빈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이 내국인 선원과 비슷한 근사치에 올라와 있다.
현재 20톤 이하 연안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고용노동부(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어선에 승선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육상의 양식장 등으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의 근로환경보다 쉬운 육상양식장 등으로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연안 어선주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더군다나 연안어선의 경우 기상악화 시 조업이 힘들어 육상에서 휴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어선주들은 자비로 외국인 선원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 월급까지 꼬박꼬박 줘야 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들에게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시설 등에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고 오로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축 시설에 숙식을 제공토록 육상의 건축법보다 까다롭게 규제함에 따라 어선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내국인 선원의 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선원들은 주위 브로커들 꾐에 빠져 무단이탈을 하다 보니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주인 어선주들도 갑작스런 공백에 의해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톤 이상 근해어선도 연안 어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톤 이상 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E-10 비자)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 수협중앙회가 관리해 송입업체에다 하청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육상 양식장 등으로 이직은 금지돼 있지만 근해어선 특성상 어획강도에 차이가 나다 보니 외국인 선원들이 힘들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으로 얼마든지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근해어선 어선주들 상황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송입업체들의 경우 다른 어선주들로 부터 외국인 선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부 악덕 업체들은 오히려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꼬드겨 다른 어선에다가 근무처 변경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김계호 성산포수협 조합장은 본인이 운영하던 어선에서 얼마 전 한꺼번에 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해 다른 어선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탓에 많은 비용을 들여 내국인으로 선원들을 꾸려 간신히 배를 출항시켰다며 그간에 겪었던 고충을 토로했다.
김 조합장은 “송입업체에 잠적한 외국인 선원들의 행방을 물어봐도 대책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갑갑한 마음”이라며 “저와 같은 어선을 운영하는 성산포수협 조합원 어민들도 저와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마땅하게 도울 길이 없어 답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했다.
김 조합장은 “정부나 국민인권위원회가 직접 현장에 나가 어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 이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른 어선으로의 근무처 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용주 기자/제주본부장(G)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