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안전장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전세사기 및 기타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안정장치 만들었습니까?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전세사기 및 기타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특히 전세사기 활성화 될 것 같네요.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돈 없는 거짓응 몰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단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 질 것에요. 제 생각에는 응 몰라 파산각일 것 같네요 ㅋㅋㅋ
5.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한도 폐지 후 부실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대단한 능력이네요.
핵심은 부동산 가격 추락 시키는 것을 막기위해서, 건설회사, 시행사 줄 도산 막기 위해서 개 같은 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부실 발생 시 그 책임 누가 질 것에요...
참 대단한 정책 발표에 돌 던지고 싶네요..
미국 금리인상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 해제 ㅋㅋㅋ 야............. 님들아.
상황을 보고서 정책 발표 해야지 부실 사건 발생하면 님들이 응 몰라.. 할 것 같네요..
다시 말하지만 안정장치...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파산하고 잠적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니까?
사회적 분위가 파산 또는 잠적 분위 상황에서 참 대단한 발표 했네요 브라보.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https://www.fsc.go.kr/no010101/79514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071683
접수일시2023-03-03 11:22:47
담당자(연락처)김나영 (02-2100-1693)
처리예정일2023-04-11 23:59:59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질의(1AA-2303-0057505)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o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출시하였고, 이는 매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예:1년)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대환시 대출시점의 DSR?LTV 적용하였습니다.
o (DSR)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나,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고, 대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DSR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o 한편,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 시 금융감독원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부채산정방식을 적용하고, 복수의 소득산정 방식(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을 정하고 있으니,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김나영 주무관(02-2100-169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