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진행을 준비할려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둘러 보았고
오늘 처음으로 신청서 작성 항목들을 하나씩 채워 보기로 하였는데...
막상 쓸려고 보니 하나 하나 쉽게 작성할 것이 없네요. 의문점 투성이라...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별표(★)가 되어 있고
같은 내용에 여러 개의 질문은 다시 번호로 분류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 2012년 12월에 제일은행 카드결제 연체가 되어
- 상담원이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을 권유받고
- 대환대출(812만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위의 "교섭한 경험"에 적용되는지요?
2)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 자동차세, 과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차량 압류 경험
- 현재는 소유한 차량 없음
-★이 사실도 위의 "압류 경험"에 적용되는지요?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증대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 생활비 부족 : 90년부터 전세금 및 생활비 대출
- 주택구입자금
---94년 13평아파트 구입, 이때 연금대출 기록있음..언제 팔았는지는 등기부등본 발급해봐야 알겠고
---2001년 24평 아파트 구입시 어느 은행의 융자 포함해서 구입했다가 2007년쯤 팔았는데...
-3-1★위의 주택 거래내역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지요?(구입자금 내역, 매도대금사용처 등)
- 낭비(주식투자)
-3-2★연도별 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출력해서 첨부하면 되는지요?
-3-3★아니면 증권사에 거래내역 전부 혹은 몇년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 사기: 아내가 2005년에 국배송 일을 다른 사람과 하면서 사업자금 넣은 것 못 받은 것이 있는데..
- 이시기에 같은 장소, 같은시간에 580만원 출금한 기록은 있지만 이부분은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3-4★사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4)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
-4-1★변제해야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이것을 연도별 소득과 원리금 상환내역을 정리하면 될런지요?
-4-2★그 밖의 사유: 주식투자 실패-증권계좌기록을 프로그램출력물로 가능한지...아니면 증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5)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 주식계좌에 200만원 가량이 남았던 이번 12월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파산을 준비하였는데..
- 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될런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요?
6) 구체적 사정
- 시기, 채권자....등
- 현재 채무중인 것만 기재하는지...
- ★첫번째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부터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아니면 현재 채무중인 것만 기재하는지요?
- (첫 채무부터 기재해야 채무 증대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7)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위의 1번에 제일은행 카드결제대금을 대환대출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요?
- 지급불능시점을 위의 대출일 이후로 기재한다면 아닐 것 같고...
- 전체 채무에 대하여 가진 자산과 소득으로 볼때 지급불능시점을 객관적으로 정한다면
-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불능상태이었을 것이라는 판단(돌려막기의 한계를 느꼈을 당시)
8) 재산목록 -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예금거래내역서
-★위의 6개월간의 거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6개월치만 하면 되는지요?
9) 재산목록 - 보험
- 보험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300만원 약관담보대출...이자 20여만원 미납 상태
-9-1★이 보험 해약하면 되는지...해약한들 내손에 들어올 금액은 얼마안될 것인데...
- 상조회 입금 끝나서 180만원... 해약하면 15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2★상조회는 해약해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쓸까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10) 재산목록 - 임차보증금
- 주택 보증금 200만원 월세 15만원 아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데...
- 계약서 복사해서 넣으면 이름이 나오니 알 수 있겠지만
-★양식에는 명의자에 관한 것이 없는데... 양식대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11) 재산목록 -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재산
- 여기서 지급불가능 시점이 본인의 주관대로 2012년 12월이 이 시점이라면...
- 최근에 차량을 판 것이 있는데...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 지난해 9월1일자로 퇴직하여 명퇴금을 지난해 10월초에 수령하였고
- 2012년 3월에 퇴직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 이에 지급불가능 시점에 상관없이 위의 명퇴금과 퇴직 일시금의 수령과 사용처를 기재하는 것이 맞겠고
-11-1★사용처 기재시 방법을 어떻게 기술해야할지요?
- 위 금액 수령 후 즉시 상환한 부채(연금담보대출, 학자금대출, 공제회 대출 등)도 있고
- 나머지는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필요시 인출하여 매월 원리금을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헀습니다.
- 여기서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11-2★대출을 상환한 은행거래내역을 출력해서 별도 표시(붉은색 동그라미 등)하면 되는지요?
-11-3★생활비는 카드 사용내역, 아이들 생활비 방값(대학생 원룸 월세) 등 보낸 은행기록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12) 재산목록 - 친족의 재산
- 본인 재산은 없기에 재산세과세증명원이면 되겠는데...
- 부모님(87세, 82세) 살아 계시고 따로 살고 있으며 20평 아파트와 선산 6000평(가족공동묘지) 정도인데
- 형님도 있지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것도 필요한지요?
1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관하여
-13-1★최근 1년동안의 대략적인 소득 -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 부양가족에 부연 설명된 내용에서
- "스스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 가족이 아니다"고 되어 있는데
-13-2★성인이라도 대학생이면서 별도의 수입이 없었다면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13-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에 나가있는 자녀의 생활비 송금한 것과 자녀의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