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개정해 사업 촉진
쪼갠 지분엔 입주권 안주기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원천차단해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이 같은 방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분할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일을 넘겨 이뤄진 '쪼개기'는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권리산정일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쪼개기가 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 때문에 특히 재건축 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가 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