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A사에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했고
4월 27일 법원에 민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사가 4월 26일에 기업회생개시 가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어간 민사(가압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검색하니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변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수시변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첫댓글 기업회생과는 무관하게 가압류, 압류,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지불받으면 됩니다.
첫댓글 기업회생과는 무관하게 가압류, 압류,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지불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