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역 할 | 관련 법령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환경공단, 보전협회) | ㆍ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 ㆍ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실시 | ㆍ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ㆍ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피해예방 상담 등 * 중앙(환경부) 및 광역 시‧도에 설치 | ㆍ환경분쟁조정법 |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 ㆍ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 ㆍ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ㆍ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 중앙(국토부) 및 시‧군‧구에 설치 | ㆍ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 관리주체 | ㆍ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요청, 확인 조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 ㆍ공동주택관리법 |
자치기구 | ㆍ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 | ㆍ공동주택관리법 |
지자체 | ㆍ지자체 조례(주택‧건축부서)에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등 |
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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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ㆍ악기 등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 ㆍ경범죄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