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몇 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원상복구의 기준이 되는 처음 도면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화장실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공사하는 비용을 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쓸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전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저희가 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배경]
1) 행크에서 상가 임대와 관련해 한 달여 정도 공부하고 하던 중 인근에 적정 가격의 상가가 나와 매입하여 이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그 전에 있던 상가에서 전 임차인이 공사했던 화장실 등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 받아 운영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부동산 계약서 내용의 원상복구 비용을 운운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빼고 돌려줬습니다.
3) 임대인이 화장실 수리비용으로 거의 500만원을 다 쓰기로 했다면서 임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가에는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였음)
[문제]
1) 임대인은 화장실 철거를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공사가 다 끝나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얼마를 돌려주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다시 썼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1500만원은 먼저 돌려준다. (2)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는 500만원을 원상복구비용으로 쓴다. (3) 다음 임차인이 승계할 경우 500만원은 다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