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설명은 1차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총 30석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의 설명입니다.
준연동 한도 30석이 초과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지않고 상대적 비율로 다시 나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정당의 의석수 = 지역구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한국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입니다.
이 중에서 253석은 지역구로 선출합니다,
지역구 253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총의석수는 47석이 됩니다.
비례대표 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에게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을
병립형(기존방식) 비례대표제로 배분합니다..
1. 준연동형(총 30석) 배분방법
어떤 군소 정당(우파정당)이 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3% 정당득표율을 얻은 당의 완전비례대표제 의석수는 300석 X 3% = 9석이 됩니다.
이 9석(300석의 3%)을 기준 의석수라 칭합시다.
이 군소정당(우파정당)이 지역구 1석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준연동형 배분공식
(기준 의석수 - 지역구 의석수) / 2
위 공식을 적용하면,
(9석 - 1석) / 2 = 4석이 됩니다.
※ 2로 나누어 주는 이유는 100% 연동형(지역수 의석수와의 연동)을 적용하지않고 반(50%)만 연동형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총 17석) 배분방법
병립형 배분공식
병립형 총의석수 X 정당 득표율
위 공식을 적용하면,
17석 X 3% = 0.51
위 결과 0.51에서 정수 0만 취하므로 일단 0석이 됩니다.
각 정당별로 정수부분만큼 배정했는데 17석 배정이 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의 수가 큰 정당부터
차례로 1석씩 배정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숫점 이하 계산에서 1석 배정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실제 다른 정당과 함께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위 '우파정당' 총 비례대표의 의석수는
준연동형 4석 + 병립형 1석 = 5석이됩니다.
총 의석수는 비례대표 1석을 포함하면 총 6석이 됩니다...
<끝>
첫댓글 준연동형으로 계산하면, 어떤 군소정당이 정당득표율 3%만 얻으면 300석의 3%인 9석(지역구+비례대표)을 얻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