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정명령 중 학원원장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부산70단독 판사님은 워드로 친 걸 좋아하신다고 직원이 워드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소득 증명 할 수있는 방법이
원장 자필서 밖에 없거든요~내용을 제가 워드로 쳐서 도장을 받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자필로 써서 내는게 나을까요~
애매하네요~
파산접수때도 자필로 써도 된데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전 직원분 보정 상담 해 주시면서 자필로 쓴거에 대해
뭐라고 하더라구요ㅡ.
참 ~19일날 보정등본 받아서 10일 이내 내라고 하던데 28일까지 내면 되는거 맞죠~
받은 날도 첫날로 치는지 다음날 부터 치는지 ..마음이 불안하니
별게 다 헷갈리네요 ^^;;;
도움 부탁드려요 ^^
2. 급여 사실확이서 작성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위사람은 1997년 0월부터 2003년 0월까지 00수령해갔고
2003년 0월부터 2005년 월까지 요일제 근무로 00 수령해 갔고
2005년 0월부터 현재까지 00원 수령해 가고 있음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서술 해야 하는건지 어렵네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ㅜ.ㅡ
3. 엄마 전세금 2500중 500은 원래 있던 돈이고 2000은 외삼촌께서
빌려 주신건데 증거 자료는 통장에 들어온 기록이 있거든요~직원이
그런거 제출하면 된다 그러던데 제가 보기엔 뭔가 더 원할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4. 통장 복사 하려고 보니 엄마 비씨카드대금 결제된것두 같은 면에 있어서
복사가 되겠던데 그런걸루 뭐라 하진 않겠죠~
어렵다면서 카드 쓴다면 아이러니라 생각 안할런지..모든게 다 걸리네요 ~
P.S 사업자 등록증이랑 과거 급여랑 현재 급여 사실 확인서 적어내면
학원으로 확인 전화두 할까요~원장샘에게 파산 말구 다른걸루 둘러댔는데
알게 되면 걱정이네요 ~
첫댓글 1. 님이 워드로 치셔서 도장을 받으시고요 28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2. 무난하십니다. 소득증명원이라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쓰셔도 됩니다. 3. 본인의 입금된 통장과 외삼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면 좋겠지요. 4.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