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카카오 확정요금에 경유가 있어서...손이 먼저 경유비5천원을 준다고 하고, 재차 확인후 운행완료후, 요금을 주지 않은 사례에,,, 5천원의 중요보다 선례를 남기려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5시간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 . 혐의 없음....
진정 내용 첨부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회원님들께 몇가지 알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문고진정내용----------------
다음의 사건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함으로 피의자에게 사기죄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의 행위는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는 법적구성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는바 수사를 하여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7월7일00시경 피의자는(차량번호33서7090) 카카오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앱을 통해 대리운전호출을 하였습니다.
출발지:신한이모르젠상가에서 도착지:신길역 확정요금 12,000원(확정요금이라함은 정상가격보다 싸게 직접 요금을 적는 요금으로 경유나 추가거리시 별도의 요금합의를 함)으로 호출하여 본인이 배차수락후 피의자와 만났습니다.
피의자와 동행1인이 함께 있기에 경유가 있는지 물었고, 피의자는 본인이 경유비 요총하기도 전에 먼저 경유하니 5천원을 더 주겠다하였고 탑승하려 하니, 동승자는 거길 왜 경유비를 주느냐라고 말을 하기에,
본인은 운전하기전에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경유비 추가 안되면 본인은 운행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라고 밝히자 피의자는 경유비 5천원을 주겠다라고 재차 확인을 받고 운행을 하는중
피의자는 내려주었던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또 경유비를 왜 주냐는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보인은 대리운전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착하자 피의자는 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카카오드라이브는 카드로 결제되기에 영수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확정요금 12,000원은 카드로 결제되고, 5,000원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주면서 영수증을 원하기에, 카카오드라이브는 영수증이 없으니, 카카오드라이브 상황실에 전화해서 12,000원 결제금액에 5,000원을 더해서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카카오드라이브상황실과 통화하면서, 상황 설명을 한후, 상황실에서 고객을 바꿔달라기에 상황실과 피의자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스피커폰으로)
상황실에서는 호출한 고객본인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자기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였고, 재차 상황실에서 호출한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의자는 자기번호를 모른다라고 함에, 본인이 고객님 5천원 경유비를 주기 싫어서 그러냐고 물은바,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번호는 모른다, 내게 영수증 주면 돈 준다라고만 하여, 상황실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조금 취기가 있는 피의자는 본인에게 모욕적인 말과 반말등을 함에 본인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중, 피의자가 본인의 폰을 빼앗으려하였고 본인은 방어하면서 휴대폰이 파손되어 112신고후, 손괴에 대한 사건접수를 지구대에서 하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사건접수번호 2017012289
본인은 위 과정과 존재하는 증거자료로 위 피의자를 사기죄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밝혀줄수 없다고 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5천원을 줄생각도 없으면서 출발전에 5천원을 주겠노라 합의후 운행완료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고
본인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여,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본인에게 막말과 반말,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본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본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영등포경찰서에 자기는 휴대폰파손 시킨적이 없다라고 하는 위 피의자를 사기죄에 법 범위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기위해 본인에게 5천원의 경유비를 지급할터니이 서비스를 하라고 하여 본인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를 모두 받은후(대리운전완료후) 피의자는 서비스를 받기위한 추가요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카카오대리운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요구하여 영수증이 없으면 요금을 주지 않을 명분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카카오상황실과 통화후 결제요금에 5천원을 더해서 승인을 요청하겠노라고 고지후 상항실과의 통화중 피의자는 본인이 호출한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영수증(카드결제승인서)에 대한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음에도 피의자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3회에 걸쳐 상황실 과 통화를 하고, 본인은 경유비를 주지 않으려 하느냐고 묻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음으로 본인은 형법에 근거하는 범위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카오드라이브 상황실에서 최초본인과 통화하여 상황 설명을 대화나눈후, 피의자와 통화하고, 피의자에게 본인번화번호를 요청하고, 피의자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대화내용의 녹취파일이 존재하나, 본인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안되고, 경찰서에서 요청시 해당 녹음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드라이브 상황실 전화번호:1544-4779, 해당 오더번호: CQA8D5의 7월7일00시 40분경 녹음된 자료
위 녹음 파일을 확인하시면, 피의자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한 위사건의 대화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은 있으나, 이상 피의자의 행위는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이익이 발생됨으로 사기죄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카카오드라이브 오더번호 및 화면
2.출발지 도착지거리 최적노선
3.출발지, 경유지, 거리 최적노선
4.피의자 차량 사진
5.상황실과의 피의자간 녹음파일(경찰서에서 요청하야 준다고함 카카오드라이브 상황실 전화번호:1544-4779, 해당 오더번호: CQA8D5의 7월7일00시 40분경 녹음된 자료요청하시면 됨)
-----------------------------이상----------------------------
결과는 경찰서에서 불기소의견....검찰에서 혐의 없음.
항고 및 제정신청(정식재판)하려는데 진정이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정식 고소사건이라면 제정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 배웁니다.
즉,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 신문고등으로 진정하는 것이, 차후 진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 사건중, 수사관은 녹취파일을 수집하지 않았더군요.
녹취음을 들으면, 손님이...5천원 주겠자라는 인지함과 호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는데도 ...
하여 오늘 수사관에게 고지 했습니다.
수사 감사합니다.만, 녹취는 왜 수집하지 않고 불기소 소견을 했는가? 항고권 불가, 재정신청 불가. 이제 수많은 대리기사님들은 돈을 주지 않아도 형사건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선례를 당신이 남긴것이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
상금 기관에 중요한 녹취파일도 수집하지 않고 수사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겠다..
검사와 통화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기억은 하더군요. 그러나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더군요.
즉, 경찰서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혐의 없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벌금..머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내린 결론.
돈 안줘도 형사적으로는 (영등포경찰서, 남부지검)무협의
진정서로 하지 말고 고소장으로 제출할것.
상급기관 어디에 위 불합리한 결과를 어필해야 하는지 혹 아시는 분 조언바랍니다.
민사재판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5천원은 꼭 받아야 하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똥콜..12천원 타니 그렇지라는 ...그런 말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대안을 찾아 소장을 제출 하심이....
Cctv없는데서 아구창을 날려버리지 그랬서요 고생하섰네요
왠지 부끄럽다.내용이.치졸하기도하고...
좀 그렇지요. 치졸하지요. 5천원 받으려고..고소 아니 진정서 제출하고요..
5천원이면..밥 한그릇인데 말이지요.
5시간 조사받으려고..하루 낮에 하는 일을 접고 시간내서..한 제 행동이 좀..부끄럽고 치졸했습니다.
댓글 다는 꼬락서니 좀 보소~ㅉㅉㅉ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성립할 요건이 안되내요 제생각에도.
카카오는 카드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목적지 외 경유지가 잇을경우 카카오는 전화해서 요금변경후 운행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 운전자분의 실수도 잇겟지요
경찰에서도 그리 말하더라구요. 사기죄는 아니다라고요.
전액 못받았을 경우 고소가 가능 하지만 시스템에서 제시된 요금은 받았으니 추가 부분요금은 민사
잘하고 못함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생이 많은십니다 좋은선례를 남기기위한 님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얻으시길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
반대로 거스름 돈을 주지않고 쌩까는 기사는 사기죄에 해당(신의와 성실을 저버린 죄)
요금의 일부라도 받으셨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않음.전액 못받았을 경우만 해당.
그건 사문화된 기본 계약이고 추가로 경유와 관련된 구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고생 많습니다
고생많으셨어요..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ㅎㅎ 대단하십니다 .
시도해보려는 자체와 이렇게 글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좋은 시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대리운전 미지급(경북)
대리운전 미지급시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대리운전비도 주지 않는데 차량키를 차주에 주어야 하나요?
2017.06.20|조회 406국민신문고제공
답변1개
경찰청 제공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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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운전비를 미지급시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차량키를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상상의 무임승차는 영업용 차량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
이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금전관계의 사기는 전액지불이 안되었을시에만
사기죄가 적용됩니다.50%이상 금전이 지불되었으면 사기죄 성립불가입니다.상습 양아치 브로커들이 이점을 잘 이용해 먹지요
대법원 판례 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않으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승리하시길
당신을 응원 합니다 ‥
거지근성 그럼 5천윈 카드아닌 현으로 받으면 20% 낼것인가 아니면 수수료안주고 꿀걱할건가 내가객관적으로 보는데 남들이안잡는 확정콜잡고 조금은배아프지만 로지에서 하던행동으로 경유라는 핑계로 현금5천에 목슴걸려는당신의 의기심에 박수을보냄니다
진짜 아닌 전방에서 가짜뉴스생산아니길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결과 궁금합니다
형사는 무혐의 결론
핸포파손.경유비는 민사 재판 진행중
7월26일 재판예정되어 있네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손비+경유비
제가 무지하여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빼먹어서 소송비는 자부담. 소송비가 20만원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