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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대리요금 주지 않아도 사기죄가 안되네요.
오늘도^^ 추천 0 조회 5,165 17.10.16 23:33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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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16 23:36

    첫댓글 똥콜..12천원 타니 그렇지라는 ...그런 말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17.10.16 23:49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대안을 찾아 소장을 제출 하심이....

  • 17.10.16 23:57

    Cctv없는데서 아구창을 날려버리지 그랬서요 고생하섰네요

  • 17.10.17 00:03

    왠지 부끄럽다.내용이.치졸하기도하고...

  • 작성자 17.10.17 00:18

    좀 그렇지요. 치졸하지요. 5천원 받으려고..고소 아니 진정서 제출하고요..
    5천원이면..밥 한그릇인데 말이지요.
    5시간 조사받으려고..하루 낮에 하는 일을 접고 시간내서..한 제 행동이 좀..부끄럽고 치졸했습니다.

  • 17.10.17 14:23

    댓글 다는 꼬락서니 좀 보소~ㅉㅉㅉ

  • 17.10.17 00:03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17.10.17 00:04

    사기죄로 성립할 요건이 안되내요 제생각에도.
    카카오는 카드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목적지 외 경유지가 잇을경우 카카오는 전화해서 요금변경후 운행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 운전자분의 실수도 잇겟지요

  • 작성자 17.10.17 00:15

    경찰에서도 그리 말하더라구요. 사기죄는 아니다라고요.

  • 17.10.17 00:13

    전액 못받았을 경우 고소가 가능 하지만 시스템에서 제시된 요금은 받았으니 추가 부분요금은 민사

  • 17.10.17 00:22

    잘하고 못함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생이 많은십니다 좋은선례를 남기기위한 님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얻으시길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

  • 17.10.17 00:27

    반대로 거스름 돈을 주지않고 쌩까는 기사는 사기죄에 해당(신의와 성실을 저버린 죄)

  • 17.10.17 00:50

    요금의 일부라도 받으셨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않음.전액 못받았을 경우만 해당.

  • 17.10.17 14:27

    그건 사문화된 기본 계약이고 추가로 경유와 관련된 구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 17.10.17 01:09

  • 17.10.17 01:43

    고생 많습니다

  • 17.10.17 01:55

    고생많으셨어요..화이팅하세요..

  • 17.10.17 02:47

    화이팅 입니다

  • 17.10.17 05:25

    고생하셨습니다

  • 17.10.17 05:50

    ㅎㅎ 대단하십니다 .
    시도해보려는 자체와 이렇게 글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좋은 시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 17.10.17 07:20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대리운전 미지급(경북)

    대리운전 미지급시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대리운전비도 주지 않는데 차량키를 차주에 주어야 하나요?

    2017.06.20|조회 406국민신문고제공

    답변1개

    경찰청 제공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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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운전비를 미지급시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차량키를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상상의 무임승차는 영업용 차량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

  • 작성자 17.10.17 08:13

    이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17.10.17 07:20

    참고해보세요

  • 17.10.17 08:11

    금전관계의 사기는 전액지불이 안되었을시에만
    사기죄가 적용됩니다.50%이상 금전이 지불되었으면 사기죄 성립불가입니다.상습 양아치 브로커들이 이점을 잘 이용해 먹지요

  • 17.10.17 09:45

    대법원 판례 입니다



  • 17.10.18 06:21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않으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17.10.19 01:51

    승리하시길

  • 17.10.19 16:21

    당신을 응원 합니다 ‥

  • 17.10.23 17:08

    거지근성 그럼 5천윈 카드아닌 현으로 받으면 20% 낼것인가 아니면 수수료안주고 꿀걱할건가 내가객관적으로 보는데 남들이안잡는 확정콜잡고 조금은배아프지만 로지에서 하던행동으로 경유라는 핑계로 현금5천에 목슴걸려는당신의 의기심에 박수을보냄니다
    진짜 아닌 전방에서 가짜뉴스생산아니길

  • 18.07.05 04:37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결과 궁금합니다

  • 작성자 18.07.05 09:33

    형사는 무혐의 결론
    핸포파손.경유비는 민사 재판 진행중
    7월26일 재판예정되어 있네요

  • 작성자 18.07.27 17:22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손비+경유비
    제가 무지하여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빼먹어서 소송비는 자부담. 소송비가 20만원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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