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했던 것 보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구체적으로 올려드립니다.
* 소송구조 신청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60세 이상인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인지, 서류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 준비서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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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창, 한부모가정,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은 예전부터도 소송구조가 가능하였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통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150%의 수입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수입을 소명해야겠지만요.).
(전북 익산지역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비용이 없어서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으실 듯합니다.)
저희는 익산 지역 거주자만 진행해드릴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구요.
익산 지역에 총 3분의 변호사님이 올해 소송구조 지정이 되셨으나
저희를 제외한 두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파산을 진행하오니
하실꺼면 그래도 저희가 나을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수임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소송구조로 진행되면 법원에서 20만원~30만원 가량 사무실로 준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20~30만원 가량 받으려고 심혈(?)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양이나 진행 부담감 등에서 볼때 차라리 파산관재인 일을 하는게 더 낫지요. ^^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려는 이유는
선임료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어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소송구조를 진행했을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전북 익산지역은 한달에 한분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홍보도 많이 안되었고 파산신청마저도 국선으로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망설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구조로 신청하실 경우 제 경험상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실땐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063-903-3603, 휴대폰 010-8627-8883 사무실장 김일곤)
(위치 ; 익산 동산동 구 동양호텔 건너편 4층 변호사 전휴정 법률사무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