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 교수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첫댓글 400만원 그까짓거 뭐....
돈 많아서 좋겠다...
경심은 떳떳하면 나가서 증언하면되지 뭐가
찔리나 왜 못나가서 벌금 맞을까~..
철판깔고 하는 짖이 무서울게 있겠나???
그런것이 좌빨들의 속성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