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24.6월 말) |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30억원)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24.2월 시행)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으로, ’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의 약 57%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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