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조세의 환급 파트에서 '환급' 표현의 정의가 헷갈려 질문합니다.
질문 1. 조세환급금의 유형으로는 (1) 과오납금, (2) 환급세액으로 구분된다고 배웠는데요, 아래 '환급' 표현이 '(2) 환급세액'의 환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 과오납금과 (2) 환급세액을 포괄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b)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에 대해 종래 민사소송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입장을 변경
질문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의 경우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환급세액지급청구소송을 하면 되나요?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만 환급세액지급청구소송시 당사자소송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모두 포함합니다. // 2. 그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환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하게 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환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앞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 뒤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