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대로의 상황이라면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 모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은 은 채권자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금액마저 회수를 하였을때 신청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추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별도로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신청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역시 채권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일단 전남편의 채무이기는 하나, 그 거래 과정에 귀하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 틀림없다면 법률상 채무자는 귀하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및추심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변제치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 청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제가23일에통장압류를당했습니다확인해보니5년전에제명의로전남편이사업을할때저모르게물건구입을하고결재를안했더라고요근데저는물건을준회사도그사람도누군지를모르는상황입니다통장3개를압류했는데우리은행은청약만70만언있고신한은행은급여가들어오는통장인데기본급110에인센티브를받고있습니다이달에빠져나갈돈이많은데큰일입니다국민은행은전부제돈이아니고친구들모임통장이라서걱정이네요 이럴경우제가제일먼저빠르게대응할수있는게머가있을까요?
1. 일단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하면돈은쓸수있나요?
2. 범위변경신청하고 통장압류에대한이의신청도할수있나요?
3. 전남편에게넘길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근데저는법원서류도하나도받지못했고그래서물건을준사람과의거래명세서나계산서통장거래도잘모릅니다
부디좋은방법을알려주세요
지금 아이가셋인데 그돈마저없으면정말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