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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5-175호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화 성 시 장
| Ⅰ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
❍ 신청(접수) 기간: 2025년 1월 10일 ~ 1월 31일(21일간)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아래 시행지침 참조
| Ⅱ | 선정 방법 |
❍ 선정절차
① 사업 신청서 접수 후 부서 내부 검토
② (시 → 도) 경기도에 사업 신청 접수 현황 보고
③ (도 → 시)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명단 통보
④ (시 → 농가) 선정 알림
※ 상기 사업의 수요조사 참여 농가 우선 선정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정책과(☎031-5189-18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
Ⅰ.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비
❍ 10,000천원/개소(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Ⅱ. 주요내용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지원 우선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컨설팅 지원분야
| 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지원 대상자 | |
| 기반조성 | 시설· 운영개선 |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각종 서류 및 절차 지원 등 컨설팅 수행 | 신규참여 희망 경영체 |
| 경영역량강화 | 생산관리 |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보급,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
| 질병관리 |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 ||
| 판로개척 · 유통관리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가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 기 인증 경영체 | |
| 지속성장 | 6차 산업화 | 생산된 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고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 |
Ⅲ.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 농가 | → | 농가 → 시청 | → | 시청 |
| 컨설팅 업체 선정 · 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 컨설팅 업체 선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인증 컨설팅 업체와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컨설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업체와 외부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외부 전문가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수행계획서 작성
❍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단, 수요자 요구에 따라 희망 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 컨설팅 분야를 고려하여 3~5개월 이내, 컨설팅 횟수를 15회 이상으로 하되, 수행계획서상 사업 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2024. 11. 29.이전 완료 필수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및 승인 후 활용(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사업 참여 동의서 등 제출)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 제시
* 정성적 지표 1개, 정량적 지표 1개 이상 필수
-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시청에 제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윤리강령 서약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 수행계획서
Ⅳ. 계약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업체·농장 | → | 컨설팅 업체·농장 | → | 컨설팅 업체·시청 |
| 선정 결과 확인 | 컨설팅 계약 체결 | 컨설팅 협약 체결 |
❑ 컨설팅 계약 체결(농장 & 컨설팅 업체)
❍ 선정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컨설팅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 사본을 시청에 제출 후 컨설팅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
- 컨설팅 자부담금을 컨설팅 업체에 우선 입금한 뒤 농장은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 시작 전, 중간점검 전 50%씩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농장은 계약 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 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업체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 가능
❑ 컨설팅 협약 체결(컨설팅 업체 & 시청)
❍ 선정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후 시청과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작성 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시 ‘자부담 입금확인서(농장)’,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제출
* 외부컨설턴트 컨소시엄 구성 시 ‘외부컨설턴트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 협약 중지
-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농장에 통보(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V. 사업 시행
❑ 컨설팅 업체 수행일지 작성
❍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시청 제출
- 수행일지 작성 및 제출 시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등) 함께 첨부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인터뷰 내용 등)
❑ 중간 점검
❍ 컨설팅 업체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청에 제출
❍ 농장은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원문에 서명
❍ 컨설팅 업체는 중간보고서 심사 결과‘정상’의 경우 농장을 통해 중도금 신청
* 농장이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 업체에 위임할 경우 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 점검개요
- (점검방법) 농장 대표와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 입금, 중간보고서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심사결과 기준)
① 정상: ‘적정’6개 이상인 경우
② 보완요청: ‘미흡’4~5개 또는 ‘판정보류’4개 이상 발생 시
‘미흡’및‘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③ 협약취소: ‘미흡’6개 이상 발생 시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완료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청에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요약, 완료보고서 원문, 수행일지 사본,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단, 컨설팅 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경영체, 시청 대상 서면 제출
❍ 농장은 컨설팅 업체가 실시하는 사후 역량진단에 적극 협조
❍ 농장은 컨설팅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 업체가 시청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보완이행
- 완료보고서 심사결과‘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컨설팅 업체는 농장과 보완사항을 이행 후 시청에 재보고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점검 평가표에 따라 심시 실시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림부에 보고
·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후 농림부에 보고
- (심사결과 기준)
| 구분 | 점검 | → | 구분 | 재점검 |
| 정상완료 | 60점 이상 | 정상완료 | 60점 이상 | |
| 보완 (부분수정) | 55점 이상~ 60점 미만 | 감액 | 55점 이상~ 60점 미만 | |
| 재작성 (전면수정) | 50점 이상~ 55점 미만 | 협약취소 |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 (1차 15일, 2차 30일) | |
| 협약취소 | 50점 미만 |
① 정상완료: 사업비 잔금 지급
② 보완: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농장과 시청에 보고
③ 재작성: 점검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농장과 시청에 보고
④ 감액: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⑤ 협약취소: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 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림부에 보고
·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후 농림부에 보고
❑ 계약의 무효·해지
❍ 시청은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 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 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지자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중간·완료 점검 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 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청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 업체 있는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계약의 변경
❍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 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 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에 서명날인 후 시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해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 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 업체 변경(이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Ⅵ. 사업비 정산
| 컨설팅 업체 | → | 농장 | → | 시청 | → | 농장 |
| 농장으로 잔금 신청 | 시청으로 잔금 신청 | 농장으로 잔금 지급 | 컨설팅 업체로 잔금 지급 |
* 정산 위임 시: 컨설팅 업체 → 시청 → 컨설팅 업체 순으로 잔금 신청 지급 가능
❑ 잔금 신청
❍ 컨설팅 업체는 완료보고서가‘정상완료’인 경우 농장을 통해 잔금 신청
❍ 시청으로 잔금 신청 후 지급 받은 잔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
Ⅶ. 사후관리
❑ 현장점검
❍ 지자체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 여부 등 지도·감독
❍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부에 보고
❑ 제재 및 처벌내용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컨설팅 업체>
❍ 결격사유가 중대한 경우 인증(계약)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관련 결과를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보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차기 해당 사업 참여 제한하고,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련 결과를 통보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4) 및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인증에 참고토록 통보
<컨설턴트>
❍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향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농장>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컨설팅 업체의 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시청은 컨설팅 완료 신규 참여 농가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
Ⅷ. 환류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농장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별표 1]
‘24년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업체 목록
| 연번 | 컨설팅 업체명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비고 |
| 1 |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 이광우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41, 401호 | 070-4618-1840 | fieman@daum.net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 2 | ㈜한국식품컨설팅 | 박민서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52 상가동 2층 5호(송파동 가락 삼익맨숀) | 02-412-5626 | haccpkfc@hanmail.net | |
| 3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김다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73, 504호 | 02-588-2162 | kiir@kiir.or.kr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
| 4 | 주식회사한국정책미디어 | 이준모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3호 | 02-782-7823 | joon6778@thekpm.com | |
| 5 | ㈜국제그린컴퍼니 | 홍민희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 레이크팰리스상가 A동 508호 | 010-6807-0188 | igc0111@naver.com | |
| 6 | 주식회사 팜한농 | 김지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5,6층 | 02-3159-5788 | jisookim0624@farmhannong.com | |
| 7 | 사단법인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주신애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22 | 02-2077-2502 | newma@newma.re.kr | |
| 8 | 단비경영컨설팅협동조합 | 좌상훈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3, 1502호(중동, 해운대오션프라임) | 070-8242-8524 | jwa007@daum.net | |
| 9 | 우리경영컨설팅㈜ | 손희정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50, 3층 2호 | 053-592-6699 | kwakbj47@hanmail.net | |
| 10 | 이노경영기술원㈜ | 김경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47, 3층 | 053-588-2191 | inno2191@hanmail.net | |
| 11 | ㈜산업경영연구원 | 조형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50, 3층 1호 | 053-564-6008 | hyungjea2@hanmail.net | |
| 12 | 해숲식품안전솔루션(주) | 오용관 | 광주시 북구 서양로 51, 2층 | 070-7114-0015 | kj95@hitel.net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 13 | ㈜우리경영기술 | 윤나라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07번길15, 무진회관 1층 | 062-955-0707 | 1000we@naver.com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
| 14 | ㈜코업경영연구소 | 김성태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219번길 47, 342호 | 070-4177-9548 | coop-7@naver.com | |
| 15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강혜정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 비동 1204호 | 044-414-9751 | ranet@ranet.co.kr | |
| 16 | ㈜에프엠코리아스 | 성민경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A동 1609, 1610호 | 031-281-3970 | fmkorea@hanmail.net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 17 | ㈜정피엔씨연구소 | 정영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유-타워 1504, 5호) | 031-704-8113 | pnc8113@jpnc.co.kr | |
| 18 | 준컨설팅주식회사 | 오대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603 | 070-4250-9547 | cmgt0318@naver.com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
| 19 | ㈜한국육류연구소 | 고경철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번안길 6-1, 2층(당동) | 031-399-3219 | kyungckoh@nate.com | |
| 20 | 드림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 고지인 |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1568(대화동) 하성프라자 601-8호 | 031-912-5650 | jiin211@naver.com | |
| 21 | ㈜초원지역전략연구소 | 변지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1503호(오비즈타워) | 031-389-2831 | byunjw0413@naver.com | |
| 22 | 맥스컨설팅㈜ | 박정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에이스 평촌타워 506호 | 02-3474-0906 | helpme@maxconsulting.or.kr | |
| 23 | 한국농업아카데미㈜ | 이광호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303호(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 031-677-7590 | khlee11849@naver.com | |
| 24 | ㈜CE경영컨설팅 | 손윤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14-16 대맥프라자 704호 | 032-328-9340 | ygsohn57@daum.net | |
| 25 | ㈜반석엘티씨 | 손영호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4번길 8 | 043-535-6426 | bshac@bansuk.biz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 26 | 주식회사거름 | 최병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16번길 18, 702호 | 043-288-3505 | eco@georum.com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
| 27 |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 | 이유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43, 다래빌딩 304호 | 041-566-5261 | substratus@subkor.co.kr | |
| 28 | ㈜에코비즈 | 유찬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80, 301호(송천동 1가, 3층) | 063-251-2531 | gidc@kakao.com | |
| 29 | ㈜두루 | 김귀숙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97 | 061-471-6714 | duru2002@hanmail.net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 30 | 나루농업컨설팅㈜ | 윤점숙 |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21, 2층 | 062-571-9058 | jujube99@naver.com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
| 31 | 사단법인한국온실작물연구소 | 안준상 |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62 | 061-381-2891 | ict9907@naver.com | |
| 32 | 정우경영컨설팅그룹㈜ | 이무형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21(2층) | 053-652-5895 | wgroup@hanmail.net | |
| 33 | ㈜비즈닥터컨설팅 | 한윤학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5 현대오피스텔 604호 | 055-231-0555 | mis9@naver.com | |
| 34 | ㈜창조와혁신 | 이용형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2300-7 | 010-5170-7588 | yhle@naver.com | |
| 35 | ㈜팜애니웰 | 강종철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32, 2층 | 010-3699-9462 | bellfe@daum.net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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