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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명만 대면서 날짜를 자꾸 미루네요.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만 고작 알고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면 안될꺼같은 생각에 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장접수니, 사실조회니, 제출서류 같은것을 하나도 몰라서요, 먼저 소송하면 제가 원금200만원과 인지세? 소송할때 들어가는 비용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느니 지금 그 문제로 바뻐서 못주겠다고 하는 상태이고 처음 제게 돈을 빌려갈때 아이들 가르치는 작은 학원 같은걸 한다고 하고 2015년도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준거거든요. 그런데 이말이 사실이 아니면 사기죄나 다른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대한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빌린 사람과 모든 전화 통화는 아니지만 녹취도 어느정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접수할때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하는 건가요? 아! 계좌내역도 있습니다. 문자와 카톡은 출력할수 있다고 하지만 전화녹취내용은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혹시 소장접수를 잘못하게되면 상대방이 승소할수도 있는건가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도 넉넉치 않아서 그런데 법무법인 회사?를 통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회사를 통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