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터 여러금융권에 채무가 있어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파산 선고는 됐고, 관재인이 선임됐습니다.
1차 집회일이 2월 22일, 면책을 기다리고 있던 중
채권자 목록에도 올리지 않은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서
제 사건열람, 복사신청을 했다는 법원의 내사건 검색에서
보고 집회일이 있기전 채권자 추가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후, 관재인은 면책 허가해달라는 서류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됐고, 추가 신청한 개인 채권자는 제가 재산을 숨기고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시 작성했던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집회일날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판사님은 관재인에게 다시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줄것을 명했고
판사님께서 할말 있느냐는 말씀에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10여년동안 숨죽여 살았던 기억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의 상황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까페는 저의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아들이 금융권에
본인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안해서
엄마에 이어 아들까지 위험해지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해야 하나 해서
가입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사연을 올리면 누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차 집회일이 4월로 예정됐습니다.
1.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에도 없는데 어떻게 제 서류를 몽땅 넘길수가 있는건지요?
물론,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채무독촉에 파산신청했다고 알려줬고 서류를 보여줬는데
그때, 파산번호를 저장했다고 이의신청서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 형편으로 봐서는 개인의 채무를 갚기에는 어렵지만
오래 된 금융권의 채무가 면책으로 해결되면 앞으로 능력이 되는대로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개인채무는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뺏던것이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말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이럴정도로 어려우니 참아달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모든 걸 숨기고 진행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책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 다음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가능한가요?
첫댓글 숨겨둔 재산, 즉 은닉 재산이 없다면 면책 되십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필요 서류 요청하면 바로 제출하시구요,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적어 제출토록 하십시오. 이후 절차는 소정의 서류 제출후 다시 한 번 집회가 열린 후 은닉재산이 없으면 면책 결정나실겁니다.
면책불허가 되고 심란해서인지 몸이 아프고 의욕이 없습니다.
숨겨논 재산이 있다면 아들에게까지 채무를 짊어지게 하지 않았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