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 일로 부터 5년간 신용거래(신용카드,신용대출,할부거래 등등) 제약이 있고,
대기업이나 금융사 취업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파산 신청자의 경우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거래와 특별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 거래나 사업장 개설, 취업(공무원 포함)이나 이직, 자격증 취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을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나오면 일반인과 같은 조건이 되는 것 입니다.
면책 후에는 공무원이건 대통령이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https://t1.daumcdn.net/cfile/cafe/18593D4C5134067529)
첫댓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저도 이론으로는 이렇게 알고있으면서도, 혹시나(?)하는마음에..이것저것 쉽사리 못하고 있습니다.
글 올리면서, 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알게된 것 같습니다...^^...덕분에 저도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음..저는 신불상태로 있을때,(10여년 이상을)자녀 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4대보험되는직장이라..그건 능력이 안되서 생각도 못했구요,
본인사정이 안되면 제2, 제3의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지않나싶습니다..전문적인답변을 못드려 죄송.
그런데..제 명의의 통장이 있었고,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채권사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녀명의 통장을 거래했던겁니다. 통장개설이 아예 안된다고 판단하실까봐, 부연설명드립니다,(신불->파산->면책시까지 제명의 통장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파산선고받고 면책이 안되어도 통장만들어 사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도 취직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4대보험되는 회사에 취직하면 채권자들이 4대보험 추적해서 어느회사 다니는지 알아내지 않을까요?
절대로 알아낼수 없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자로서 받는 불이익 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시는 그런 불이익 사실 없습니다. 또 면책결정이 기각나도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을 해칩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