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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파산과 면책의 차이(?)...어쨋든.
은가람 추천 0 조회 682 13.03.13 09: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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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3 10:02

    첫댓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3.03.13 10:04

    사실..저도 이론으로는 이렇게 알고있으면서도, 혹시나(?)하는마음에..이것저것 쉽사리 못하고 있습니다.
    글 올리면서, 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알게된 것 같습니다...^^...덕분에 저도 감사합니다.

  • 13.03.13 10:53

    깔끔한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 13.03.13 11:31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3.13 12:59

    음..저는 신불상태로 있을때,(10여년 이상을)자녀 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4대보험되는직장이라..그건 능력이 안되서 생각도 못했구요,
    본인사정이 안되면 제2, 제3의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지않나싶습니다..전문적인답변을 못드려 죄송.

  • 작성자 13.03.13 13:22

    그런데..제 명의의 통장이 있었고,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채권사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녀명의 통장을 거래했던겁니다. 통장개설이 아예 안된다고 판단하실까봐, 부연설명드립니다,(신불->파산->면책시까지 제명의 통장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 13.03.13 13:36

    파산선고받고 면책이 안되어도 통장만들어 사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도 취직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 13.03.13 18:48

    4대보험되는 회사에 취직하면 채권자들이 4대보험 추적해서 어느회사 다니는지 알아내지 않을까요?
    절대로 알아낼수 없나요?

  • 13.03.14 10:31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13.03.15 12:22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자로서 받는 불이익 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시는 그런 불이익 사실 없습니다. 또 면책결정이 기각나도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을 해칩니다.

  • 13.03.18 11:39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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