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의 대상 문의드려요 국가보증의 대상 1. 시도시자, 시장, 군수 , 구청장, 농업단체 등 또는 종사업자가 품종등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생산 수출하기위해 국가 보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자체보증의 대상 1. 시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농업단체 등 또는 종사업자가 품종등록등재대상작물응 종자 생산 하는 경우 국가보증이든 자체대상이든 위 말은 동일한경우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노노. 국가보증이랑 자체대상이랑 다른 단어가 띡 하나잇음. 바로 수출!!!수출하려면 국가보증그냥 생산 판매만 하면 자체
첫댓글 노노. 국가보증이랑 자체대상이랑 다른 단어가 띡 하나잇음. 바로 수출!!!
수출하려면 국가보증
그냥 생산 판매만 하면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