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진흥구역에서 농업용시설을 축사로 사용할 때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에 관계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3. 녹지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녹지로 지정된 면적은 농취증 없이 등기 가능
4.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업용창고로 신고 전용할 수 없음
5. 생산관리지역 두 필지에 동일인이 소매점과 사무소로 각각 전용할 때 연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6. 법인이 아닌 마을회 등 등록된 단체 명의로는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할 수 없음
7. 농업진흥지역과 공익용산지에서는 묘지로 농지(산지)전용할 수 없음
8. 도로로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
9.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
10.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 받은 자의 명의를 산지의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로 명의 변경할 수 없음
11. 공유지분인 산지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 가능
12. 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임야만 신고하고 지목변경 가능
13. 국토계획법상 양성화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없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
14. 관광농원으로 산지전용 받은 관광농원 부속시설인 영농체험시설도 지목은 유원지로 변경
15. 도로연결허가 받은 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