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우선 천안시는 지난 9월28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기본계획안은 2010년을 목표년도로 1·2단계 정비사업 실시를 위해 총 79개소 318만1966㎡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각각 선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유형유보구역 4개소 30만8062㎡도 포함됐다.
1단계 정비사업의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정비사업의 구역별로는 1단계 구역이 61개소 2㎢, 2단계 구역은 18개소 1.1㎢이다.
사업별 면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44개소 190만9053㎡로 가장 넓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이 22개소 58만2833㎡로 뒤를 잇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은 각각 8개소 31만538㎡, 1개소 7만1480㎡를 차지한다.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1개소는 신부주공2단지 아파트이다.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는 문성A, 성정2(하릿벌), 성정3(하릿벌), 성정4 구역이 선정됐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5년 8월 용역을 체결, 2005년 10월11일부터 11월8일까지 정비사업 제안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005년 12월 전문가 자문과 올해 5월, 7월 중간보고를 가졌다. 지난 9월8일에는 봉명2지구외 4개 지구의 충남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기본계획안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10월25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관련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12월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