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재공람용 |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2006. 4. 20
서 울 특 별 시 |
- 목 차 - |
|
1. 지구의 현황 |
|
2. 종합개념 |
|
3. 토지이용계획 |
|
4. 용도지역계획 |
|
5. 도시계획시설계획 |
|
6. 건축규제계획 |
|
7. 중심시설계획 |
|
8.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
|
9. 기타사항 |
|
|
가. 지구명 : 압구정아파트지구
나.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다. 면 적
1) 아파트지구 : 1,151,188.7㎡ (기정 1,191,000㎡)
2) 개 발 계 획 : 1,151,188.7㎡ (기정 1,046,148㎡)
라. 지 형 : 한강변에 접한 평탄지
마. 도시계획 사항
1) 용도지역․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일반미관지구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바. 주변현황
1) 북측 : 동호대교(1주구, 2주구), 성수대교(2주구, 3주구)
2) 서측 : 한남대교(1주구 서측), 반포아파트지구 및 경부고속도로 입구
3) 남측 : 도산공원(근린공원), 강남구청
4) 동측 : 영동대교
사.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지정 현황
1) 아파트지구 지정 : 1976. 8. 21 ■ 계획대상지 전경
3)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
ㄱ. 1980. 10. 13 ㄴ. 1981. 6. 16 ㄷ. 1982. 12. 27
ㄹ. 1984. 8. 12 ㅁ. 1985. 10. 18 ㅂ. 1991. 12. 30
ㅅ. 2004. 11. 5
4) 주구단위 : 4개 주구
2. 종합개념
가. 기본방향 (Concept) ■ 종합개념도
나. 주요구상(안)
3. 용도지역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151,188.7 |
- |
1,151,188.7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3,833.5 |
- |
43,833.5 |
3.8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81,844.1 |
감) 22,328.5 |
159,515.6 |
13.9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29,709.6 |
감) 6,780.1 |
22,929.5 |
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31,221.6 |
증) 29,108.6 |
860,330.2 |
74.7 |
|
자연녹지지역 |
64,579.9 |
- |
64,579.9 |
5.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압구정동 462 일원 |
제2종7층일반주거 |
제2종12층일반주거 |
22,929.5 |
190% |
ㆍ현황밀도 및 개발규모 조화를 고려한 용도샹향 |
② |
압구정동 464 일원 |
제2종12층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
29,108.6 |
200% |
ㆍ현황밀도 및 개발규모 조화를 고려한 용도샹향 |
③ |
압구정동 476 일원 |
제2종12층일반주거 |
제2종7층일반주거 |
601.0 |
200% |
ㆍ도로 일부구간 용도지역 하향조정 |
■ 용도지역계획도(기정)
■ 용도지역계획도(변경)
4. 토지이용계획
가. 지구면적표
구 분 |
계 |
1주구 |
2주구 |
3주구 |
4주구 |
비 고 |
변 경 전 |
1,046,148.0 |
390,003.0 |
309,763.0 |
217,008.0 |
129,374.0 |
ㆍ주구간 간선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구경계구분 |
변 경 후 |
1,151,188.7 |
374,903.8 |
425,612.0 |
350,672.9 |
없음 | |
비 고 |
|
논현로 도로 중심으로 주구경계 조정 |
기존개발지 및 논현로, 언주로 일부포함 |
3,4주구 통합(기정 제외도로 면적포함) |
※ 변경 : 아파트지구 면적과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면적이 일치되도록 조정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증감(㎡))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1,046,148.0 |
100.0 |
1,151,188.7 |
100.0 |
증) 105,040.7 | |
주거용지 |
소 계 |
635,257.0 |
60.7 |
700,723.1 |
60.9 |
증) 65,466.1 |
주택용지 |
635,257.0 |
60.7 |
700,723.1 |
60.9 |
증) 65,466.1 | |
중심시설 용지 |
소 계 |
49,590.0 |
4.7 |
61,137.8 |
5.3 |
증) 11,547.8 |
지구중심 |
- |
- |
20,709.9 |
1.8 |
증) 20,709.9 | |
주구중심 |
42,839.0 |
4.1 |
25,832.6 |
2.2 |
감) 17,006.4 | |
분구중심 |
6,751.0 |
0.6 |
14,595.3 |
1.3 |
증) 7,844.3 | |
도시계획 시설용지 |
소 계 |
361,301.0 |
34.6 |
389,327.8 |
33.8 |
증) 28,026.8 |
도로용지 |
107,209.0 |
10.2 |
153,070.1 |
13.2 |
증) 45,861.1 | |
공원용지 |
116,556.3 |
11.2 |
39,821.5 |
3.5 |
감) 76,734.8 | |
녹 지 |
- |
- |
58,291.3 |
5.1 |
증) 58,291.3 | |
학교용지 |
137,535.7 |
13.2 |
138,144.9 |
12.0 |
증) 609.2 |
※ 기정 공원용지중 1주구내 근린공원(지상), 주차장(지하) 중복결정(13,968.3㎡)
■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1) 1 주구
구 분 |
1 주 구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390,003.0 |
100.0 |
374,903.8 |
100.0 |
감) 15,099.2 | |
주거용지 |
소 계 |
211,320.0 |
54.2 |
217,641.4 |
58.0 |
증) 6,321.4 |
주택용지 |
211,320.0 |
54.2 |
217,641.4 |
58.0 |
증) 6,321.4 | |
중심시설 용지 |
소 계 |
13,972.0 |
3.6 |
15,302.4 |
4.1 |
증) 1,330.4 |
지구중심 |
- |
- |
10,473.1 |
2.8 |
증) 10,473.1 | |
주구중심 |
13,972.0 |
3.6 |
- |
- |
감) 13,972.0 | |
분구중심 |
- |
- |
4,829.3 |
1.3 |
증) 4,829.3 | |
도시계획 시설용지 |
소 계 |
164,711.0 |
42.2 |
141,960.0 |
37.9 |
감) 22,751.0 |
도로용지 |
58,731.0 |
15.1 |
42,259.4 |
11.3 |
감) 16,471.6 | |
공원용지 |
58,448.3 |
15.0 |
22,752.1 |
6.1 |
감) 35,696.2 | |
녹 지 |
- |
- |
28,568.3 |
7.6 |
증) 28,568.3 | |
학교용지 |
47,531.7 |
12.1 |
48,380.2 |
12.9 |
증) 848.5 |
■ 토지이용계획도 (1주구)
2) 2주구
구 분 |
2 주 구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309,763.0 |
100.0 |
425,612.0 |
100.0 |
증) 115,849.0 | |
주거용지 |
소 계 |
205,126.0 |
66.2 |
281,158.0 |
66.1 |
증) 76,032.0 |
주택용지 |
205,126.0 |
66.2 |
281,158.0 |
66.1 |
증) 76,032.0 | |
중심시설 용지 |
소 계 |
17,243.0 |
5.6 |
20,428.1 |
4.8 |
증) 3,185.1 |
주구중심 |
12,172.0 |
3.9 |
12,342.1 |
2.9 |
증) 170.1 | |
분구중심 |
5,071.0 |
1.7 |
8,086.0 |
1.9 |
증) 3,015.0 | |
도시계획 시설용지 |
소 계 |
87,394.0 |
28.2 |
124,025.9 |
29.1 |
증) 36,631.9 |
도로용지 |
26,413.0 |
8.5 |
66,065.4 |
15.5 |
증) 39,652.4 | |
공원용지 |
14,511.0 |
4.7 |
5,989.1 |
1.4 |
감) 8,521.9 | |
녹 지 |
- |
- |
5,695.6 |
1.3 |
증) 5,695.6 | |
학교용지 |
46,470.0 |
15.0 |
46,275.8 |
10.9 |
감) 194.2 |
■ 토지이용계획도 (2주구)
3) 3주구
구 분 |
3 주 구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346,382.0 |
100.0 |
350,672.9 |
100.0 |
증) 4,290.9 | |
주거용지 |
소 계 |
218,811.0 |
63.2 |
201,923.7 |
57.6 |
감) 16,887.3 |
주택용지 |
218,811.0 |
63.2 |
201,923.7 |
57.6 |
감) 16,887.3 | |
중심시설 용지 |
소 계 |
18,375.0 |
5.3 |
25,407.3 |
7.2 |
증) 7,032.3 |
지구중심 |
- |
- |
10,236.8 |
2.9 |
증) 10,236.8 | |
주구중심 |
16,695.0 |
4.8 |
13,490.5 |
3.8 |
감) 3,204.5 | |
분구중심 |
1,680.0 |
0.5 |
1,680.0 |
0.5 |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
소 계 |
109,196.0 |
31.5 |
123,341.9 |
35.2 |
증) 14,145.9 |
도로용지 |
22,065.0 |
6.4 |
44,745.3 |
12.7 |
증) 22,680.3 | |
공원용지 |
43,597.0 |
12.6 |
11,080.3 |
3.2 |
감) 32,516.7 | |
녹 지 |
- |
- |
24,027.4 |
6.9 |
증) 24,027.4 | |
학교용지 |
43,534.0 |
12.5 |
43,488.9 |
12.4 |
감) 45.1 |
■ 토지이용계획도 (3주구)
5.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변경부분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
중로 |
2 |
109 |
15 |
집산도로 |
4,362 |
도산대로 |
영동대교남단 |
일반도로 |
|
변경 |
① |
중로 |
1 |
1 |
15~20 |
집산도로 |
4,331 (2,962) |
도산대로 |
영동대교남단 |
일반도로 |
( )지구내 |
신설 |
②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312 |
압구정로 |
압구정동 390 |
일반도로 |
|
신설 |
③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282 |
압구정로 |
압구정동 496 |
일반도로 |
|
신설 |
④ |
중로 |
3 |
1 |
12 |
집산도로 |
199 |
압구정동 475 |
압구정동 463-1 |
일반도로 |
|
신설 |
⑤ |
소로 |
1 |
1 |
10 |
집산도로 |
134 |
압구정동 420 |
압구정동 419 |
일반도로 |
|
신설 |
⑥ |
소로 |
1 |
2 |
10 |
집산도로 |
207 |
압구정동 508 |
청담동 144 |
일반도로 |
|
신설 |
⑦ |
소로 |
3 |
1 |
6 |
집산도로 |
688 |
압구정동 420 |
압구정로 |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2-109 |
중로 1-1 |
일부구간 도로확폭(15m→20m) |
․이면부 차량출입을 위한 도로확폭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 |
중로 2-1 |
도로신설(L=312m) |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
- |
중로 2-2 |
도로신설(L=282m) |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
- |
중로 3-1 |
도로신설(L=199m) |
․남북간 가로망체계 연결 |
- |
소로 1-1 |
도로신설(L=134m) |
․이면부 진입도로 확보 |
- |
소로 1-2 |
도로신설(L=207m) |
․현황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소로 3-1 |
도로신설(L=688m) |
․현황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 도로계획도 (기정)
■ 도로계획도 (변경)
■ 도로계획도 (1주구)
■ 도로계획도 (2주구)
■ 도로계획도 (3주구)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근린공원① |
- |
근린공원 |
압구정동 428 |
13,968.3 |
- |
13,968.3 |
|
|
폐지 |
완충녹지① |
- |
근린공원 |
압구정동 390 일원 |
28,568.3 |
감)28,568.3 |
- |
|
|
폐지 |
완충녹지② |
-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79 |
5,695.6 |
감) 5,695.6 |
- |
|
|
폐지 |
완충녹지③ |
- |
근린공원 |
압구정동 498 일원 |
14,228.8 |
감)14,228.8 |
- |
|
|
폐지 |
완충녹지④ |
- |
근린공원 |
압구정동 505 일원 |
13,284.6 |
감)13,284.6 |
- |
|
|
변경 |
어․공① |
신사공원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22 일원 |
6,800.0 |
증) 443.8 |
7,243.8 |
|
|
변경 |
어․공② |
은행나무공원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59 일원 |
2,392.0 |
증) 155.4 |
2,547.4 |
|
|
변경 |
어․공③ |
목련공원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66 일원 |
2,615.0 |
감) 713.3 |
1,901.7 |
|
|
변경 |
어․공④ |
갈매기공원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80 일원 |
7,732.0 |
감) 235.7 |
7,496.3 |
|
|
신설 |
어․공⑤ |
-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34 일원 |
- |
증) 1,540.0 |
1,540.0 |
|
|
신설 |
어․공⑥ |
-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56 일원 |
- |
증) 1,540.0 |
1,540.0 |
|
|
신설 |
어․공⑦ |
-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84 일원 |
- |
증) 1,580.0 |
1,580.0 |
|
|
신설 |
어․공⑧ |
- |
어린이공원 |
압구정동 493 일원 |
- |
증) 2,004.0 |
2,004.0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완충녹지① |
근린공원 |
폐지(28,568.3㎡)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완충녹지② |
어린이공원 |
폐지( 5,695.6㎡)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완충녹지③ |
근린공원 |
폐지(14,228.8㎡)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완충녹지④ |
근린공원 |
폐지(13,284.6㎡)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및 일부 도로면적으로 편입 |
어․공① |
신사어린이공원 |
변경(증:443.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증가 |
어․공② |
은행나무어린이공원 |
변경(증:155.4㎡)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어․공③ |
목련어린이공원 |
변경(감:713.3㎡) |
․현 지적과 부합하도록 면적정정 |
어․공④ |
갈매기어린이공원 |
변경(감:235.7㎡) |
․이면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축소 |
어․공⑤ |
어린이공원 |
신설(1,540.0㎡) |
․보행결절부 주민휴게공간 조성 |
어․공⑥ |
어린이공원 |
신설(1,540.0㎡) |
․보행결절부 주민휴게공간 조성 |
어․공⑦ |
어린이공원 |
신설(1,580.0㎡) |
․보행결절부 주민휴게공간 조성 |
어․공⑧ |
어린이공원 |
신설(2,004.0㎡) |
․보행결절부 주민휴게공간 조성 |
다.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압구정동 390 일원 |
- |
증)28,568.3 |
28,568.3 |
|
|
신설 |
② |
녹지 |
완충녹지 |
압구정동 479 |
- |
증) 5,695.6 |
5,695.6 |
|
|
신설 |
③ |
녹지 |
완충녹지 |
압구정동 498 일원 |
- |
증)14,228.8 |
14,228.8 |
|
|
신설 |
④ |
녹지 |
완충녹지 |
압구정동 505 일원 |
- |
증) 9,798.6 |
9,798.6 |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① |
완충녹지 |
신설(28,568.3㎡)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② |
완충녹지 |
신설(5,695.6㎡)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③ |
완충녹지 |
신설(14,228.8㎡)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④ |
완충녹지 |
신설(9,798.6㎡) |
․당초 공원용지내 포함된 녹지면적의 분리 |
라.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압구정동 428 |
13,968.3 |
- |
13,968.3 |
|
|
마.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학교 |
초등학교 |
압구정동 423 일원 |
15,000.0 |
감) 0.2 |
14,999.8 |
|
|
변경 |
② |
학교 |
초등학교 |
압구정동 461 |
14,000.0 |
증) 135.6 |
14,135.6 |
|
|
변경 |
③ |
학교 |
초등학교 |
청담동 142 |
14,774.0 |
감) 0.4 |
14,773.6 |
|
|
변경 |
① |
학교 |
중학교 |
압구정동 410 |
14,000.0 |
증) 878.9 |
14,878.9 |
|
|
변경 |
② |
학교 |
중학교 |
압구정동 471 |
15,000.0 |
감) 328.7 |
14,671.3 |
|
|
변경 |
③ |
학교 |
중학교 |
청담동 143 |
14,876.0 |
감) 123.4 |
14,752.6 |
|
|
변경 |
① |
학교 |
고등학교 |
압구정동 425 |
18,500.0 |
증) 1.5 |
18,501.5 |
|
|
변경 |
② |
학교 |
고등학교 |
압구정동 470 |
17,470.0 |
감) 1.1 |
17,468.9 |
|
|
변경 |
③ |
학교 |
고등학교 |
압구정동 526 |
13,884.0 |
증) 78.7 |
13,962.7 |
|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① |
초등학교 |
당초:고등학교→변경:초등학교, 면적변경(감:0.2㎡) |
․당초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 및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② |
구정초등학교 |
변경(증:135.6㎡)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③ |
청담초등학교 |
변경(감:0.4㎡)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① |
신사중학교 |
변경(증:878.9㎡)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② |
구정중학교 |
변경(감:328.7㎡)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③ |
청담중학교 |
변경(감:123.4㎡)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① |
현대고등학교 |
변경(증:1.5㎡)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② |
구정고등학교 |
변경(감:1.1㎡)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③ |
청담고등학교 |
변경(증:78.7㎡)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
■ 기타 도시계획시설계획도 (기정)
■ 기타 도시계획시설계획도 (변경)
6. 건축규제계획 |
| |||||||||||||||||||||||||||||||||||||||||||||||||||||||||||
가. 용도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나. 건폐율
|
다. 용적률 ○계획용적률(주택용지)
※주택용지이외의 기타용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적용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상한용적률(%) = (1+1.3α)×계획용적률(%)이내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
라. 건축물의 높이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바.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사.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 단지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내에서 공원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자.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 관계법령에 따름 |
7. 중심시설계획
가. 지구중심시설
구분 |
주구면적 |
지구중심 |
용도 |
대지 최소면적 |
건폐율 |
층수 |
비고 | ||
위치 |
면적(㎡) |
비율(%) | |||||||
1주구 |
374,903.8 |
① |
10,473.1 |
2.8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판매시설, 위락시설(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000㎡ 이상 |
50% 이하 |
5층 이하 |
|
소계 |
10,473.1 |
2.8 | |||||||
2주구 |
425,612.0 |
- |
- |
- | |||||
3주구 |
350,672.9 |
① |
10,236.8 |
2.9 | |||||
소계 |
10,236.8 |
2.9 | |||||||
합계 |
1,151,188.7 |
합계 |
20,709.9 |
1.8 |
|
|
|
|
|
나. 주구중심시설
구분 |
주구면적 |
주구중심 |
용도 |
대지 최소면적 |
건폐율 |
층수 |
비고 | ||
위치 |
면적(㎡) |
비율(%) | |||||||
1주구 |
374,903.8 |
- |
- |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
1000㎡ 이상 |
50% 이하 |
5층 이하 |
|
2주구 |
425,612.0 |
① |
2,560.1 |
0.6 | |||||
② |
9,782.0 |
2.3 | |||||||
소계 |
12,342.1 |
2.9 | |||||||
3주구 |
350,672.9 |
① |
13,490.5 |
3.8 | |||||
소계 |
13,490.5 |
3.8 | |||||||
합계 |
1,151,188.7 |
합계 |
25,832.6 |
2.2 |
|
|
|
|
|
다. 분구중심시설
구분 |
주구면적 |
분구중심 |
용도 |
대지 최소면적 |
건폐율 |
층수 |
비고 | ||
위치 |
면적(㎡) |
비율(%) | |||||||
1주구 |
374,903.8 |
① |
3,899.3 |
1.0 |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
1000㎡ 이상 |
50% 이하 |
5층 이하 |
|
② |
930.0 |
0.3 | |||||||
소계 |
4,829.3 |
1.3 | |||||||
2주구 |
425,612.0 |
① |
1,949.0 |
0.5 | |||||
② |
1,066.0 |
0.2 | |||||||
③ |
5,071.0 |
1.2 | |||||||
소계 |
8,086.0 |
1.9 | |||||||
3주구 |
350,672.9 |
① |
1,680.0 |
0.5 | |||||
소계 |
1,680.0 |
0.5 | |||||||
합계 |
1,151,188.7 |
합계 |
14,595.3 |
1.3 |
|
|
|
|
|
■ 1주구
■ 2주구
■ 3주구
8.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가. 기존 건축물 조서
■ 일반건축물 및 개발잔여지 총괄표
구 분 |
주 택 용 지 | ||
주 택 외 용 도 |
나 대 지 | ||
필지수(필지) |
10 |
8 |
2 |
면 적(㎡) |
37,924.1 |
5,143.0 |
519.1 |
■ 필지별 현황
주구명 |
위치 및 면적 |
주 용 도 |
사 용 유 형 | ||
지번 |
지목 |
면적(㎡) | |||
2주구 |
440 |
대 |
139.3 |
판매시설 |
상가 |
441 |
대 |
159.1 |
판매시설 | ||
442 |
대 |
495.9 |
주거시설 |
상가 | |
448 |
대 |
302.0 |
주거시설 |
나대지 | |
2주구합계 |
4필지 |
|
1,096.3 |
|
|
3주구 |
518 |
대 |
2,986.2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520 |
대 |
147.4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
521 |
대 |
688.6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
522 |
대 |
304.7 |
|
업무시설 | |
523 |
대 |
221.8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
524 |
대 |
217.1 |
|
나대지 | |
3주구합계 |
6필지 |
|
4,565.8 |
|
|
총합계 |
10필지 |
|
5,662.1 |
|
|
나. 처리계획
○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
-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접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함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시 연접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9. 기타사항 |
|
| ||||||
가.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 계획
나. 통합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제3조2(주민제안을 통한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에 의거 주민제안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제안시 별도 지침을 두어 효율적 재건축사업 유도 |
|
○ 2주구 통합개발 지침 -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주구간 연결동선으로의 폭원계획(15m → 20m 확장)은 유지하되 노선의 선형변경 가능 - 기존 분구 및 주구중심시설은 간선변(압구정로)에 집단화하여 재배치 할 것을 권장 - 공원은 폐지하여 간선변(압구정로)으로 1개소의 근린공원을 확보하고, 주구내 공공업무기능은 이용성제고 측면에서 간선변으로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재배치 - 학교시설로의 접근 및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 가로망계획 수립 - 한강변으로는 선형녹지의 연속성 유지 및 주거단지 보호등을 위한 완충녹지 설치 - 성수대교 하단부 단절된 도로를 주구간 연계체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연결(설치ㆍ조성) - 통합개발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기 결정된 대로(30m) 및 논현로는 조정될 수 있으며 폐지 또는 축소시 기반시설 확보원칙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면적 이상 타 공공시설로 대체되어야 함
다.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항 각호 중 본 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향후 시행단위별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한다. ○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할 사항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