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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자교회산악회 원문보기 글쓴이: 송기승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설 "다빈치코드"가 영화로 제작되었고,
곧 한국의 모든 극장가에 상영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영화가 그대로 방영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저의 사무실에서는
위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56 기독교 연합회관 14층
대표자 최 성 규
2. 박 종 순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48
3. 홍 재 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8의 9
4. 고 상 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9 평화아파트 C동 621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 중 현, 전 문 수
피신청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의 27
대표이사 권 혁 조
피보전권리 인격권침해 등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소니픽쳐스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다빈치코드” 필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관람시키기 위하여 극장에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홍보 또는 상영하거나, 디브이디(DVD), 비디오테이프, 씨디(C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홍보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게 1,000,000,000원을, 신청인 박종순, 홍재철, 고상권에게 각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 법인은 신구약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개신교 교단과 연합기관 및 건전한 교단지도자들의 협력기관으로 교단과 기관과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협의,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 12. 28.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의 가맹 교단은 63개, 교역자수는 10만여명, 신도수는 1천 2백여만명에 이르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이고, 그 목적사업으로는 ①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② 한국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사업, ③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협의, ④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의 협력 사업, ⑤ 사이비 및 이단 집단에 대한 대책협의, ⑥ 기타 상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정통 기독교 교리와 진리를 확립, 수호, 전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 기독교 교리와 진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훼손하는 집단, 매체 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교회법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법의 측면에서) 대응할 권한과 의무를 한국 기독교 교단 내지 목회자, 성도로부터 총체적으로 위임받은 단체입니다(소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한편, 피신청인 박종순은 현재 충신교회 담임목사, 세계선교협의회 대표이사, 숭실대학교 재단이사, 크리스챤뉴스위크사 회장, 국민일보 운영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 홍재철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서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 고상권은 경기신학대학과 아세아성서신학대학원, 한세대학교 목대원을 졸업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회장,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하다가 현재 국민일보 후원회 운영이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시무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계의 지위에 있는 자인바, 위 신청인들은 한국 기독교의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 내지 장로로서 평생 동안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신구약성경 내의 사건들이 무오류의 사실1)(flawless fact)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 하에 개인적으로는 전문직업, 전문교육, 가치관 형성을 이루어왔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 사회적 명예를 쌓아 올리는 등 그들의 삶과 인격 전체를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신구약성경내의 사건들이 무오류의 사실이라는 점에 맡겨 온 자들입니다(소갑제2호증의 1내지 3, 각 이력서).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영화의 수입 및 배급업, 테이프, 비디오 카세트 또는 기타 다른 형태나 매체로 되어 있는 영화의 복제, 배급, 판매, 대여 및 라이센스업, 영화 판권취득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5. 18. 세계 동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다빈치코드’ 영화(영국 국적의 ‘댄 브라운’의 책 ‘다빈치코드’를 근간으로 하여 미국 영화제작회사인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영화입니다)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영화관에 배급, 상영, 타매체에의 판권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소갑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 영화의 주제 및 문제되는 내용과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훼손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각 언론기사 참조)
가. 영화의 주제 및 문제되는 내용
영화 ‘다빈치 코드’는 ‘댄 브라운’의 책 ‘다빈치 코드’를 그대로 영화한 것입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 예고편에서 ‘론 하워드’ 감독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지, 이건 인류의 믿음이 걸린 전쟁이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휘말릴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는 http://www.davincicode2006.co.kr. 웹싸이트 상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보기 프로그램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영화가 개봉되거나 아직까지 시사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수입된 원작 필름을 입수하지 못하여(이는 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되기 전까지는 영화 필름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영화가 ‘댄브라운’의 저서인 ‘다빈치코드’의 주제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영화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론 하워드’ 감독과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피신청인이 국내외 언론에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밝힌 이상, 이 사건 영화의 주제와 내용이 어떠한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영화는, “①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②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족과 결혼하였다. ③ 신약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적 이야기이다. ④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 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교회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대중이 알지 못하도록 억눌러왔다. 특히 어떤 고도의 비밀 조직이 이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현재의 기독교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라는 전혀 역사적 허구(虛構)의 사실이 마치 오랫동안 교회가 교묘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왔던 역사적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영화에서의 다분히 의도적인 전제로 잡고 있는 위 네 가지 포인트와 관련하여, 책 ‘다빈치 코드’의 저자인 ‘댄 브라운’의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교회의 음모가 있다는 소문은 수세기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이런 교회의 음모를 고발하는 은밀한 저항이 미술, 음악, 그리고 문학에서 시도되었다. 가장 극적인 형태의 고발 중 하나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들이다”라는 자평(自評)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 ‘다빈치 코드’ 예고편에서 ‘론 하워드’ 감독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지, 이건 인류의 믿음이 걸린 전쟁이야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휘말릴지도 몰라”라는 자평(自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나 감독, 피신청인은 영화의 관람객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위 네 가지 포인트가 역사적 진실(歷史的 眞實)인 것으로 여기도록 매우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호도(糊塗)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영화는 상업적 흥행을 위하여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을 주(主)와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몇 개의 조작된 거짓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작자인 ‘댄 브라운’ 역시 그의 웹싸이트에서 자기 책이 역사적 진실에 기초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서평은 이 책이 어떤 오류도 없는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씌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훼손 및 역사적 기독교의 희화(戱畵)
먼저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조로는 “①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한 법칙이다. ② 인류와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고,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니 오직 죄는 없는 자이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정통 교리 중 하나로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영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영화 구성의 전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매우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구성의 전개 및 결말에 있어서는 기독교 자체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천년의 역사 동안 인류를 기망하여 온 사이비 종교 단체로 희화(戱畵)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영화의 평가
① 이 사건 영화가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학적인 입장에서 영지주의(gnosticism) 이단의 주장을 수용한 비역사적, 반역사적 역사 왜곡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영화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하하는 신성모독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했다는 구원의 핵심교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영화가 문화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기독교의 정통성과 진실성을 흔들어 역사적으로 과거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인들까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관객들에게 주입시키는 등 거짓된 기독교 역사관과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그것이 마치 객관적 진실인 양 관객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화는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다수(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기독교 신자들임을 감안할 때)가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무참히 짓밟는 영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 영화가 원작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댄 브라운’의 저서인 ‘다빈치코드’는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 12제자들의 인물과 그 존재, 그 삶의 형태,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의 위업 등의 사실(史實)적인 요소{이러한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역사적 진실(이에 대하여는 신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의 전승기록, 고고학적 방법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및 신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로부터 역사적 진실을 빼낸 뒤 그 자리에 정통 기독교 교리의 핵심(核心)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단적(異端的)인 요소를 채워 넣은 것인데, 이 사건 영화 ‘다빈치코드’의 영화감독 및 제작회사는 ‘댄 브라운’의 저서인 ‘다빈치코드’의 구성 및 주제를 그대로 시나리오에 담은 채 현대의 첨단의 영화기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영화를 만들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기독교를 소재로 한 이 사건 영화의 내용이 역사적인 진실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구의 소설이 일약 베스트 셀러로 부상하며 독자들에게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이는 사실(Fact)과 허구(Fiction)를 결합한 팩션(Faction)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독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소설 자체의 내용은 허구이지만 그 배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소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 자체가 관객들에게 허구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관객들은 영화 속의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이 실제 인물과 실제 역사적 요소를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될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영화는 허구라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제작자의 주장과는 달리 영화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줄 여지가 충분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물 자체나 실제 종교적 가치 등이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 또는 원작자가 영화 자체의 구성과 전개의 핵심적 배경이 되는 요소들에 있어서 이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객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종교적 신념, 사회적 명예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영화의 상영금지를 구합니다.
신청인 법인은 한국의 기독교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신청인 박종순, 홍재철, 고상권은 한국 기독교의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 내지 장로로서, 평생 동안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전문직업, 전문교육, 가치관 형성을 이루어왔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사회적 명예를 쌓아 올려 왔는데,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자신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온 정통 기독교 교리가 비기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 무차별하게 공개적으로 훼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역사적 기독교가 역사적 진실을 감추어 왔던 사이비 종교 단체로 희화됨에 따라, 이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인 신청인 법인이나 목사나 장로로서 기독교 교리를 역사적 사실로 설파하고 가르치는 나머지 신청인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천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신봉하고 그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어왔는데 이 사건 영화 상영으로 인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믿어서는 안 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해서는 안 될 예수를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사기꾼인 양 매도당하면서 그 명예가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소갑제5호증 성명서, 소갑제6호증 한기총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각 참조).
여기서, 표현의 자유도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 등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다른 한편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도 헌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그것이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등 예술작품에 의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적든 많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개인과의 갈등관계를 야기하고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계 전체가 수호하고 지켜온 기독교의 정통적인 핵심 교리가 심히 훼손되고 나아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가 마치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국민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될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기본 교리는 예수의 신성 또는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과 부활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영화 ‘다빈치코드’는 예수와 성경 속 인물들을 인용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이슬람의 모하메드 만평으로 인한 이슬람세계의 분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에서 종교의 신성침해가 큰 인류의 비극(전쟁, 테러)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최근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신성침해가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는 행위라면 이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또한 종교적 신성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세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신념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좋지 않은 것으로 가능하면 삼가야 하는 일 아니겠냐”고 언급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소갑제7호증 언론기사 참조).
이러한 점은, 헌법 제21조가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모든 자유와 권리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의 남용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사회 교란과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모든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등
이미 ‘댄 브라운’의 책 ‘다빈치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4,000만권이 팔린 초메가 베스트셀러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100만부 이상 팔려 소위 ‘다빈치 코드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영화제작회사인 ‘소니픽처스’로부터 영화 ‘다빈치코드’ 필름을 수입하여 2006. 5. 18. 전 세계 동시 개봉과 맞추어 국내 대형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앞서 피신청인 회사와 접촉하여 영화상영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입장은 확고하게 상영 강행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소갑제8호증 영화 다빈치 코드 대처 업무보고, 소갑제9호증 영화 상영중지 요청 및 방문 통보, 소갑제10호증 상영금지 요청의 글, 소갑제11호증 상영중지를 위한 협력요청의 건 각 참조).
책이라는 장르가 주는 영향력에 비하여 오늘날 영화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볼 때, 영화 ‘다빈치코드’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을 비롯하여 비기독교인들과 심지어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예수와 성경의 진리 및 역사적 기독교에 대하여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신청인들의 종교적 양심, 신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사람이나 단체가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상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표현 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화 상영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인격권 침해 등의 구제를 위하여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신청취지 1항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 “다빈치코드” 필름의 홍보 또는 상영 등의 금지와 함께, 아울러 신청취지 2항의 기재와 같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 필름의 홍보 또는 상영 등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간접강제를 명하는 외에 달리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발령하여 주시되, 이 사건 가처분의 내용,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가능성과 이러한 경우 예상되는 신청인들의 피해 및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시어, 간접강제금은 위반행위 1회 당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하여는 1,000,000,000원을, 신청인 박종순, 홍재철, 고상권에 대하여는 각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향후 신청인들의 주장, 입증 보완의 필요성
현재 이 사건 영화가 개봉되거나 시사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그 수입된 원작 필름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앞으로도 이 사건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신청원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입수하여 제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신청 원인의 주장, 입증을 위하여 귀 재판부에서 피신청인 회사에게 영화 ‘다빈치코드’의 시나리오 대본과 필름 등의 제출을 명하여 주실 것과 함께 영화 ‘다빈치코드’의 필름의 재현을 위한 검증(영상재생)을 명하여 주시길 간곡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향후 귀 재판부에 제출될 영화 대본의 검토와 필름의 영상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수정, 보충하고자 합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3 각 이력서
1. 소갑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소갑제4호증의 1내지 8 각 언론기사
1. 소갑제5호증 성명서
1. 소갑제6호증 한기총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1. 소갑제7호증 언론기사
1. 소갑제8호증 영화 다빈치 코드 대처 업무보고
1. 소갑제9호증 영화 상영중지 요청 및 방문 통보
1. 소갑제10호증 상영금지 요청의 글
1. 소갑제11호증 상영중지를 위한 협력요청의 건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6. 4. 7.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 중 현
담당변호사 전 문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반드시 승소할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내용을 자세하게 알게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