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부로 기존 운전취급규정이 철도차량 안전운행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러면은 26년도 제3회 정기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철도차량 안전운행규정°과 °철도차량 안전운행세칙° 이렇게 두개만 출제되는 건가요?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은 출제가 안되는건가요?)
¤ 현재 과도기 단계(운전취급규정과 철도차량 안전운행규정을 섞어서 출제)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철도차량 안전운행규정으로 개정된 버전의 철도운송산업기사 교재는 언제쯤 출판하실 계획이신가요?)
첫댓글
1. 사고세칙은 필답형 실기시험 범위입니다.
2. 운행규정을 근거로 출제됩니다.
3. 개정판은 다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간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