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
[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
[약관내용]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실손 보상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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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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