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이 상품개발시에 적용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가 3자만족의 원칙이다. 이것은 3자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3자란 고객, 보험판매자(보험설계사 등), 그리고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 3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확률이 높은 상품을 원할 것이고, 보험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원할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율, 위험률, 사업비 등에서 최대한 이익이 남는 상품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3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고객입장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 감기로 치료 시 치료비를 매번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가입할 것이고,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면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상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필요치 않는 상품, 예를 들어 감기로 치료시 1년 이상 입원을 해야만 보험금을 10만원씩 준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필요하고 보험사도 적정한 이익이 남는 보장내용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상품 판매 전에 확인이 안 되고 판매 후에 나타난 결과로 상품의 보장내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만 하면 무조건 20만원∼60만원을 지급하던 응급치료자금이 있고, 뇌졸중 중 뇌출혈보다 발생확률이 높은 뇌경색증에 관한 것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의 보장이 변경되었으며, 골절의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응급치료자금은 90년대후반 상해보험이 판매되면서 생겨난 보장내용이다. 최초에는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만 하면 무조건 최고 60만원까지 지급하던 상품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후부터 이 보장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이 보장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다. 즉 고객이 많이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뇌경색증의 경우는 주로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서 뇌출혈과 함께 뇌졸중이라 하여 진단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다. 그런데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증의 비율이 70∼80%를 넘고 실제 지급 건도 많이 발생하여 2∼3년 전부터는 뇌졸중에서 뇌경색증을 제외하고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완전히 없어졌고,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
요실금의 경우 수술보장에서 1∼5종의 단계 중 2종으로 구분되어 보통 30∼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던 것이 최근에는 위험률을 1종으로 하향 조정하여 1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골절의 경우도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파절도 보장이 되다가 최근에는 역시 위험률이 조정되어 치아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암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상품개발시 예정된 발생률 보다 많이 보험금 청구가 되고 있어서 암보험을 아예 없애거나 또는 보장금액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신규로 보험상품에 가입시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상품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보장내용만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런 보장이 포함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건강보험을 두개 가입하고 있어서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먼저 가입한 상품은 뇌졸중으로 뇌경색증을 포함한 진단자금을 보장하고 또 다른 상품은 뇌경색증이 빠진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다면 늦게 가입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품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암의 경우도 1년 후 모든 암보험이 없어진 상태라면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암에 대한 보장을 최고 80세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 때까지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보장이 축소 또는 없어지기만 하고 새로운 보장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이 보다 강화되고 위험률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서 보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고객에게 혜택이 많은 보장이 현재는 없다가 향후에는 추가되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보장의 축소가 고객의 이익이 줄고 보험사의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고객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객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