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영주권 전환이 불가능했던
임시 취업비자(482) 일부 직업군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술이민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KEY POINTS
지난 달 내무부 웹사이트에 482비자 변경 사항 고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변경안: 482비자 단기 스트림 직업군도 영주권 신청 가능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합법적인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해당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비자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자 관련 변경 사항이
여러가지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술 이민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 내무부가 지난달 웹사이트에 고지한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로 알려진 48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모두 비자 취득 후 일정 여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인만큼 영주권 취득에 길이
더 열리게 된 점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사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변경안이 조용히 발표되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않다가
지난달 내무부 홈페이지 482 비자 해당 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에는 482비자 소지자 중에서 일부만 영주권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죠?
홍 PD: 네. 482 비자는 직업군에 따라 크게 중장기 스트림과 단기 스트림 비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중장기 스트림의 경우에만 일정 요건 충족 후에 영주비자(186비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직업군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단기기술직업군에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 수영 강사 등
한인 이민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이번 변경안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보건이나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직업군이 단기스트림에 속해 있으니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도 호주에 남아 지역 경제를 위해
애쓴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 기회가 열렸다고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홍 PD: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482비자의 단기 스트림에 속했던 사람들은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이전에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그 시점에 457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경안의 골자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변경안이 앞으로 영구적인 변경은 아닌 것이죠?
홍 PD: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변경안은 적용 시점부터 2년 동안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가 변경안 적용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워크 비자 로이어즈(Work Visa Lawyers)들의 루크 에드워즈 변호사는 일시적인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 영주하고 싶어하는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변호사는 "많은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어렵지만
그다지 보장이 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호주에 머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11월 저희 SBS뉴스에서도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리짓 씨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482 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홍 PD: 3년간 호주 지방 지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던 프랑스 출신 와인 제조업자 브리짓(가명) 씨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브리짓 씨는 당시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프랑스로 돌아가거나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당시 482 임시 취업비자의 조건이 변경되었지만, 브리짓 씨는 몇 달 후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 482 비자는 단기 스트림과 중장기 스트림으로 나뉘어지면서
영주권 전환 여부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갈리게 되는데요 그 변경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브리짓 씨는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82비자를 받은 후 브리짓 씨는 3년 후에 영주권 전환 신청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본인이 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가 482 비자의 "단기 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 비자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브리짓 씨는 다시 한번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적어도 1년 동안 호주에서 일을 했다면 호주에 머무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브리짓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을 것 같군요.
영주권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시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고…
정말 한 치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 PD: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브리짓 씨는 비자가 만료되는 올해
호주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다른 임시 비자를 신청하고
3년 후에 다시 규칙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거나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무부에 문의한 결과 상황이 또 바뀔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번 달 브리짓 씨는 자신이 이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브리짓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월 13일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짧은 공지가 공개됐는데요
작년에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 단기 임시 기술 부족(TSS 482 비자)비자 소지자에까지
영주 비자 신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비자 신청자들은 이와 같은 일시적인 변경안 정보를 일일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요,
이번 변경안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홍 PD: 이전의 다른 발표와 마찬가지로, 비자 변경안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었는데요
브리짓 씨는 호주 비자 뉴스 전용 채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내무부의 웹사이트에서 그 발표 공지를 발견했지만 자신의 비자 에이전트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정부가 왜 우리를 스트레스, 불안감에 밀어 넣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경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브리짓 씨는 또한 정부가 7개월 이전인 7월 1일에 단기 스트림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홈페이지에 변경안을 공지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내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홍 PD: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전문가들에게 2월 13일에 공지된
최근의 변경안에 대해 이미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COVID-19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BIRO(Business, Industry and Regional Outlive) 네트워크와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무부 대변인은 "BIRO는 호주 근로자들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비자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전국의 이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내무부는
고객 서비스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조직이라면 변화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 단기 스트림 임시 취업비자 482 비자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