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2017년 18건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납입한 보험료는 80만원으로 월수입(180만원)의 45%에 달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전국 20여 곳의 병원을 돌면서 티눈절제술을 받았다. 6년간 5500여 회의 티눈 수술로 받아낸 보험금만 17억원이었다. 법원은 A씨의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B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B보험사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치료를 하는 환자와 병원에 주의를 환기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는 보험사의 대응을 비웃듯 A씨처럼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기승을 부린 백내장 수술은 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부 병원은 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용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입원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고 광고했다. 브로커는 버스를 대절해 전국 각지에서 환자를 조달했다. 환자들은 5분짜리 수술을 받고 한 시간 병상에 누워 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브로커가 대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