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여 공산적화를 막아냅시다.
0.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핵심 :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모두가 법맹(法盲)형국상태이시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맹인형국상태이셔서 중앙선관위가 28년간이나 관행처럼 불법선거를 자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지적치 못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중앙선관위에 의해 사기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오시거나 필자와 같은 극히 일부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영향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수단*방법에 의해서 그림자정부의 공산적화는 착착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완벽한 공산적화 일보 직전에 이르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 법률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이 법맹(法盲)형국상태이시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맹인형국상태이신 관게로 인해서 그림자정부의 하수인*노예가 되어 버린 중앙선관위에 의해 28년간이나 불법선거 행정행위 범죄가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으나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법률전문가나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가운데 단 한명도 없다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2. 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는 제법 많으나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기획불법선거전문상습범죄집단화 된지 28년이나 되어서 불법선거를 관행처럼 실시해 오고 있는 사실을 외치는 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우리 애국민총연합(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은 2025. 2. 6. 서울행정법원에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하의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중앙선관위가 지난 4.15총선때 자행한 불법선거행위를 조목 조목 적시한 행정소송 소장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 답변서를 법정시한(민사소송법 제266조) 인 30일 안에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5. 불법선거가 아니라 합법선거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조항을 찾아내야 하는데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면 재판부는 피고 중앙선관위가 “원고의 소 청구이유에 대하여 자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한다“라고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의거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7. 애국민총연합이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치 못하여 소장 접수만 해 놓고 방치한 결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 16.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법조인 특유의 법률공학적 법이론에 근거한 이유로 당연히 행정소송 사건이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재판지휘권 남용범죄 행위입니다.
행정소송법 규정대로 소송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지금쯤은 변론절차 없이 판결을 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을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법조인 특유의 법률공학적 법이론에 근거한 이유를 적용한 법꾸라지들의 엉터리 결정이었습니다.
합의부 판사 3명은 법꾸라지들 중의 대표적 법꾸라지들입니다. 향후 형사고발 및 사회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특히 이들을 비국민명단에 등재케 하여 패가망신케 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법꾸라지 노릇을 자행한 사실은 이번이 딱 3번째입니다.
이런 법꾸라지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고 공산적화 일보 직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8. 애국진영에서 이 사건을 국민소송화 개념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제공해 주시면 2-3개월이면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하이드로전쟁 개념에 의하면 ”내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제1순위 진지인 국회를 합법적으로 파쇄해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행정행위의 실상은 소장 내용 그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중앙선관위는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의 선거법은 아나로그식 수개표제였는데 육안확인 개표절차를 생략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특정정치인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개표를 불법적으로 실시,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된 제14대 대통령선거때보다 절반시간인 7시간 30분만에 개표를 완료하는 등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당선시킨 역사적인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때 2.000. 2. 8. 제정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과 2.001. 3. 28. 제정된 역시 강행규정인 약칭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반대한민국 정치인을 당선시킬 음모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법규정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함으로써 100%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불법선거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3)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이긴 했으나 투*개표 조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2012. 12. 19. 실시한 제18대 대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 결과로 사전선거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A.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사전선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각 지역선관위에서 4~5일간에 걸쳐서 ‘투표함(투표지 포함)’을 보관할 때에 왕창 투*개표 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한 기획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투표함 보관 법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 예컨대 당연히 있었어야 할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자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공직선거는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선거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측에서는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 불법선거전문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의 기타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중앙선관위는 2014. 1. 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위에 예시한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C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E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불법선거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7)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합법적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국회를 해체시켜 내야만 합니다.
애총이 지난 2025. 2. 6.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25구합393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애국민소송화로 승화시켜 승소케 결말을 지음으로써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국회를 해체시켜 내야만 합니다.
(8) 법치질서를 붕괴시키는 주범인 법꾸라지들을 본보기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9) 4.15총선때의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가지고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불법판결을 한 1.2.3.심 법꾸라지 9명과
(10) 4.10. 총선때의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가지고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불법판결을 한 법꾸라지 9명등 도합 18명을 형사고발 및 사회고발을 병행하므로써 법꾸라지들에게 철퇴를 가하여야 합니다.
(11). 중앙선관위 고위 구성원들을 형사고발과 사회고발을 병행하므로써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 내야만 합니다.
중앙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위원 9명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 법률전문가들인 법꾸라지 10명등을 무더기로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사회고발을 병행하여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 냄으로써 중앙선관위 마저 해체시켜 내야만 합니다.
10. 제22대 총선이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그 원인
(1) 중앙선관위가 2024. 04. 10.과 2024, 04. 11.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입니다.
(2)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성향의 특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바, 지난 2024. 04. 10.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4. 10 총선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0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는‘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제22대 국회가‘원(院) 구성’을 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정식의 이의제기도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긴급사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2대 국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11.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법적합성’결여의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 부적합성(法 不適合性)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①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 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법 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 바 없었고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의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 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까지도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 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을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애총이 2019. 9. 5.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선거로 실시예정인 4. 15총선뽀이콧 운동을 전개하자고 앞장 섰으나 호응이 전무하여 중단되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12.국회 해체 후에 할 일
(1) 애국민과의 소통채널 디지털화 및 의식개혁프랫폼, 여론조사플랫폼, 아폴로폴리스 여론광장 등 각종 프랫폼을 단시간에 구축하는 등 아나로그 시대를 청산하고 디지털 시대화 대한민국 재 창조
(2) 단기간을 목표로 의식개혁혁명과 동시에 국가개혁혁명 추진
(3) 국가 경영 및 국가 균형자 역할의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및 창립 전 후에 각종 산하 연구소 설립,운영
80세 이상의 국가원로로 구성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하는 비정부기관
(4)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본격 가동으로 비국민세력 자동섬멸로 애국민으로 통합
(5) 국회 대신 신속한 입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상설 최고입법원 창립
(6) [대한민국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최, [애국민총연합] 주관으로 제1회 한민족 서울대회*남북통일전진선포결의대회 개최
(7) 기타 애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며 애국민들의 희망사항을 수렴 적극 반영
13. 현 시국 해결과 국회 해체에 따른 그 결과
(1)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을 통해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해체 시켜 내고 재빨리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인하여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함과 동시에
(2) 정당정치, 정권교체, 포퓰리즘이 사라지고 [대한민국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국가경영의 중심에 섬으로써 전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 스타일의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 창립
(3)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 Korea 창건
(4) 각종 디지털프랫폼이 완성되면 현 국가시스템의 각종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존시키고 의식개혁 및 국가개혁에 따른 디지털시대의 새문명과 새문화가 꽃 피우게 됩니다.
14. 현 시국 해결과 국회 해체에 따른 그 효과
(1) 미국 50개 주정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이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 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이쯤 되면 공산*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영구히 퇴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전쟁 없는 세계평화는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15.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사명 약술
(1). 애총은 탄핵정국을 수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 탄핵정국은 애총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기 위하여 판을 깔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3)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A. 애국민은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이며 국민을 비국민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신조어입니다.
B,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국민은 애국민이고 대한민국안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며(노무현 가짜 대통령) 모든 행사때에 국민의례를 기피하는(민노총) 국민이면서도 비애국행위자들을 비국민 개념에 편입되는 국민을 일커러 비국민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C 이 글이 광고되는 시점부터 애국민을 애총 여호와 닛시의 깃발 아래 전원 모이게 할 것이며 그간 비국민이었던 국민들까지라도 과거를 회개하고 애국민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받아들릴 것입니다.
D 비국민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첫째 공산주주의 사상때문이요 둘째 남북이 양단되어 있기 때문으로써 비국민이 된 국민들도 본의 아니게 비국민이 되었다고 보아야 히고 이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함으로 이 지상에서 공산주주의 사상이 소멸하고 남북이 통일되면 그만인 것입니다.그러므로 남파간첩이나 자생간첩 자생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비국민들까지라도 이 광고 이후 자수하면 수사정보기관에서는 일단 구속기소했다가 구속취소하거나 처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온 국민을 애국민으로 통합해야 힌디는 것입니다.
E 새 헌법을 제정할 때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애국민직접자유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모든 주권은 애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애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F 현 국가보안법을 단기간안에 애국민법으로 강화개정하여 실시하게 되면 애국민통합은 이 역시 단기간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애국민통합이 되면 남북통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G 정부가 통일운동에 앞장서게 되면 국제외교무대의 마찰과 충돌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애총이 남북통일 운동을 전개하게 되게 되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도움이 뒤따르게 되어 생각보다 아주 쉽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3만4천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자산이 되고도 남습니다.
H. 북한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일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망명 이주케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신변보호를 책임지기로 국제사회 앞에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킴으로써 인명을 소중이 여기는 한민족의 정신을 본받게 하는 계기 마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일대박을 조기에 실현해 내자는 것입니다.
(4). 2025년 안에 동방의 등불 Korea 를 새로 창건하게 됩니다 동시에
(5). 늦어도 2026. 6. 안에 자유통일을 목표로 애총을 가동할 계획인바 평양 시청에 태극기흘 게양하면서 건국절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6) 애총은 위대한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 항존할 것입니다.
(7) 애총은 한민족의 얼과 천손민족 정신인 경천애인, 홍익인간 사상을 융합한 성경적인 예수그리스도교종주국 *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8) 애총은 인간이 고등동물일 수 밖에 없는 진화론을 폐기처분하고 창조론과 천부인권론을 적극 총력 보급함으로써 세계인류평화 정착, 인류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9) 한류 돌풍을 일으켜 한글과 한국어를 10년 안에 세계인류가 공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없는 세계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문건 필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3.12.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010ㅡ9935ㅡ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