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모든 운전 차량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앞 스쿨존사망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민식이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한 법인데, 이 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상해사고나 사망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리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사망사고의 처벌 수위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스쿨존사망사고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속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는데
어린이와 ‘쾅’
민식이법 이후 수쿨존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다보면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거나 불법주차 된 차량 등 복잡한 도로 환경에 의해 스쿨존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 적절한 차량 정비와 조작 등 운전자가 안전 의무 준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마음을 놓기에는 섣부릅니다. 이런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스쿨존사망사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 형사사건전담센터에서는 수차례 어린이교통사고 사건을 다룬 전문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스쿨존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