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똑똑이엄마님의 문의사항에 답글을 달다가 우리까페 회원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똑똑이엄마님의 친구분께서 조중동 절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국측에서 자동이체제도를 악용하여 신문을 넣지도 않으면서 몇개월치 대금을 빼내갔답니다. (사례A)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공정위 담당자가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했나 봅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는데 공정위에서 시정을 안해주다니 좀 이상하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회원님이 무가지제공행위로 조중동 지국 하나를 공정위에 고발한 후 신속히 처리를 전화로 여러차례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사례B)
그때 공정위의 담당자가 '당신은 손해 본 것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니(경품과 다량의 무가지를 제공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의미인 듯)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네요.
또다른 어떤 회원님의 경우는 조중동 구독중단이 잘 안되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니 공정위 담당자가 '공정위는 구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 구독중단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사례C)
상품권과 무가지를 제공 받은 것이 구독자에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니 구독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공정위 담당자 말이 맞는 듯도 하고...
공정위는 구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 구독중단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건 또 뭔 얘기인지...
여러모로 좀 아리송다리송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위의 세 경우 모두 담당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례B에서는 담당자의 마인드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에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는 법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업무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이 지정하는 공정위의 대표적 업무로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던가,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는다던가 기타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법률에의해 약관과 관련된 업무나 다단계판매등에 관련된 업무등도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저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정위의 1차적인 목적은 시장에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업들의 가격담함행위로 자동차 가격을 모두 100만원씩 올렸다고 합시다.
이때 어느 소비자가 자동차 한대를 사고나서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가 적발되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가격도 원래대로 환원되었다고 해도 그 소비자가 100만원을 돌려받는데에 공정위가 도움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개개의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고 가격담합 이전의 상태로 돌려 놓기만 하면 자신의 업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금지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지된 행위라는 것들이 아주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규제를 당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 모르겠는 일종의 지뢰와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모르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법률 위반으로 보아 처벌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신문고시'도 이러한 여러 고시들 중 하나입니다.
조중동 절독에 자주 등장하는 신고사항으로 1년 구독비의 20%가 넘는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나 구독중단통보후 7일 이상 신문을 넣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들도 신문고시에 나오는 금지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시에서 지정된 '행위'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공정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례A에서처럼 구독을 중단시킨 뒤에 신문을 넣지 않고 대금을 빼간 행위는 구독자가 분명 피해를 본 것이지만 신문고시에 나와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독을 중단시켰는데도 7일이상 신문을 계속 넣었다면 그 넣은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받아갔던 안받아갔던)
미리 지정고시된 행위외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니 신문고시가 언론소비자인 구독자를 보호하는데에 좀 엉성한 면이 있죠?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럴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공정위의 1차적인 목적은 시장에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문고시의 경우에도 신문시장에서 우월한 자본력및 지국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수단으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점유율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문자체의 품질만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목소리의 언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문고시에 지정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 피해자는 신문시장의 다른 경쟁자(조중동등 초대형 신문사 이외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다른 신문사들 특히 지방신문사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례A,B,C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A의 경우는 구독중단의 의사표시후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정위신고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신문을 넣지도 않고 빼내간 4개월치 구독료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구독계약시 1년 구독비의 20%가 넘는 경품+무가지를 제공받으셨고 계약서로 증거가 남아있다고 하므로 이 행위는 공정위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례B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한 회원님은 구독자로서 피해자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경품과 무가지를 받은 것은 오히려 이득임)
이 경우 피해자는 신문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이 되겠습니다.
공정위 담당자가 저딴 소리를 해대면 당당하게 '피해자는 내가 아니라 좋은 기사 쓰려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경쟁신문사들의 기자와 밤새도록 잠 못자고 신문찍는 인쇄기술자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신문을 넣어주는 배달종사자들이다. 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정위 직원이 이딴 소리나 해대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례C의 경우는 공정위에 신문이 끊어지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구독중단은 계약 당사자인 구독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담당자가 '공정위는 구독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구독중단 후에 7일 이상 신문이 계속 들어온 경우(보통 들어옵니다.) 이 행위를 문제삼아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고 지국측은 이에 압박을 느껴서 신문을 안넣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공정위 신고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공정위 신고는 특정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 조중동 절독은 공정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한 신고로 지국이 압박을 받아서 절독이 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문고시'가 언론소비자인 구독자를 위한 고시가 아니라는 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구요.
저도 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면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제도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신고자가 반드시 구독계약의 당사자일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정위 신고제도는 신문시장의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아무나' 신고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판촉원이 우리집에 와서 불법경품+무가지를 제공한 경우만이 아니라 옆집에 제공하거나 심지어 시장통에서 불법판촉을 하는 행위라도 신문고시에 위배된다는 증거만 잡을 수 있으면 제3자인 내가 채증해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첫댓글 알기쉽게 사례를 들어 잘 정리해주셨네요. 공정위 공무원들이 신문들의 불공정한 불법영업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저지해야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그런것은 기대히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공정위에 신고하면 그들이 소극적이나마 조사에 나서는 것이겠죠. 어쨌든 신문고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힘입니다.
신문 절독할때 제일먼저 할것은 자동이체 해지 입니다. 두번째가 절독통보 및 증거 수집 입니다. 세번째 절독한 다는 사실 대문에 써붙이기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하는기국가 아닙니다.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곳이지요...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는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것은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이지 소비자 패해 신고가 아닙니다. 이점을 명확히 지적해주셨네요. 그리고 경품신문 보신분들은 자신이 제대로된 의사표시및 합리적 소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판매 행위 신고자 입니다.
좋은 지적 한가지 더 해주셧는데.. 단속법은 현장 적발 및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 공정위에서 아에 안나오는 이유중에 하나고요..(현장 적발및 증거 수집이 힘들기에) 그래서 포상금 걸고 신고 받는것 입니다. 아무나 증거 있으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제도는 본인이 아니어도 어느 법규에나 다 해당 됩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자료가 된다면 수집해서 신고하시면 용돈 벌이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했는데 지국이 멋대로 복구하면 처벌 받습니다..즉 신고자는 계약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