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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판촉신고제보/절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중동 절독
달콤살벌 추천 0 조회 89 09.03.13 22: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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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5 21:08

    첫댓글 알기쉽게 사례를 들어 잘 정리해주셨네요. 공정위 공무원들이 신문들의 불공정한 불법영업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저지해야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그런것은 기대히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공정위에 신고하면 그들이 소극적이나마 조사에 나서는 것이겠죠. 어쨌든 신문고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힘입니다.

  • 09.03.19 15:08

    신문 절독할때 제일먼저 할것은 자동이체 해지 입니다. 두번째가 절독통보 및 증거 수집 입니다. 세번째 절독한 다는 사실 대문에 써붙이기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하는기국가 아닙니다.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곳이지요...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는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것은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이지 소비자 패해 신고가 아닙니다. 이점을 명확히 지적해주셨네요. 그리고 경품신문 보신분들은 자신이 제대로된 의사표시및 합리적 소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판매 행위 신고자 입니다.

  • 09.03.19 15:47

    좋은 지적 한가지 더 해주셧는데.. 단속법은 현장 적발 및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 공정위에서 아에 안나오는 이유중에 하나고요..(현장 적발및 증거 수집이 힘들기에) 그래서 포상금 걸고 신고 받는것 입니다. 아무나 증거 있으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제도는 본인이 아니어도 어느 법규에나 다 해당 됩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자료가 된다면 수집해서 신고하시면 용돈 벌이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했는데 지국이 멋대로 복구하면 처벌 받습니다..즉 신고자는 계약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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