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22- 18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남부 내륙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여 서부영남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대
ㅇ 고속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김천~거제 간 177.9km 단선전철 신설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기존역 개량 및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차량기지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4조 8,015억 원(성주군 부담분 147억 원 포함)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일원
ㅇ 종점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