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 ꡒ공급자ꡓ와 ꡒ부가가치세액ꡓ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ꡒ신용카드매출전표ꡓ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작성은 생략하고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만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5점)
거래처명
(등록번호) |
성명
(거래처) |
거래
일자 |
발행금액
(부가세포함) |
공급자의 업종 등 |
거 래 내 용 |
비 고 |
미 즈
105-05-54107 |
이명수 |
4.06 |
220,000 |
소매업, 일반과세자 |
소모품 구입비용 |
세금계산서 교부 |
제리키즈
105-03-64106 |
정동환 |
4.10 |
330,000 |
소매업, 일반과세자 |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구입비용 |
세금계산서 미교부 |
모이세
105-05-23905 |
김성환 |
5.03 |
550,000 |
음식점업,일반과세자 |
직원회식대(복리후생비) |
세금계산서 미교부 |
헤쎄
105-06-45605 |
송승헌 |
5.21 |
440,000 |
소매업, 간이과세자 |
사무용품 구입 |
세금계산서 미교부 |
코리아나
610-81-86503 |
김정원 |
5.25 |
880,000 |
숙박업, 일반과세자 |
임직원 등의 지방출장시 호텔숙박비용 |
세금계산서 미교부 |
이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문제지문에 1기 확정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첫번째 할일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대상을 찾는겁니다. 그럼 첫번째 미즈는 세금계산서 교부이므로 제외되구요 두번째로 할일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대상중 접대비와 같은 불공의 대상과 과세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리키즈의 거래처선물과 헤쎄의 사무용품구입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나머지 모이세, 코리아나만이 남죠?? 요것을 1기 확정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해 주면 됩니다. 이해 되셨는지요??
아...그렇구나..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우지 않고..소매업은 제외시키라고 해서..왜 소매업을 제외시키는지 알수없어서..올렸는데..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