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2007년 1월사업자등록증 내고 이제 신참내기입ㄴ디ㅏ.
다름이 아니고 ㄱ학원생 거의가 카드결제하는 시스템이라 매출을 속일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쩌다 현금 내는 애들은 현금 영수증을 끊어간답니다.
1월7월 두번 신고하는걸로 아는데요
지난 7월에 신고한 금액이 400만원정도 차이나니 정정신고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세무서에서 왔어요
카드체크기하는 곳에 물어 매출그대로 적었는데 그거랑 현금영수증이랑 일부 누락됬는지 그렇게 나왔다는데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또 해야잖아요
아직 그 용지도 안오고 있고..
세무서에 전화하기 직접와서 정정신고랑.부가세 신고 다 하고 가라네요..
앞으로 한두해만 할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해얄까요
아직 세무회계사에 장부를 맞길정도의 규모는 아닌거 같고...
좋은 방법이있나해서요..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
금욜오전에 세무서 가기로 햇는데 답이 없네요...
아님 세무회계사에서도 1월7월 신고할때만 의뢰하면 그때 수수료 좀 내고 일처리해주지는 않나요???
제발 답좀 부탁할께요...
첫댓글 엥? 무슨 학원인데 부가세 신고하시나요?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아닌가요? 1년에 한번 수입금액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시간 내서 세무서 방문하셔서 자료내용 확인하고 직원 안내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드러난 자료인데 신고안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가산세 붙어서). 글고 수정신고건은 가능하면 25일 지나서 방문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25일까지는 북새통일테니까요^^
감사
손가락님 말씀처럼 학원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데요. 저 학원하는데 이달 31말까지 사업장 현황 확정신고하라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