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3조와는 상관이 없이 지정이 됩니다. 사실 현행법이 만들어 질 때, 관료들 조차 이륜차의 차별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처음부터 이륜차 배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륜차 문화권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경찰청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니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에 스스로 묶여 일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단합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니 어쩔 수 없는게죠.
첫댓글 이륜차가 돌아갈길이 없다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열배가 넘는거리를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거제에서 통영 고성 마산 창원 진해를거쳐 부산으로가야되는 ㅠㅠ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민자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되는것같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듯합니다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3조와는 상관이 없이 지정이 됩니다.
사실 현행법이 만들어 질 때, 관료들 조차 이륜차의 차별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처음부터 이륜차 배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륜차 문화권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경찰청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니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에 스스로 묶여 일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단합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니 어쩔 수 없는게죠.
슬픈현실입니다. . .
가까운길 나두고 먼길돌아가다 사고사 발생...거지같은 정부의 이륜차정책ㅠㅠ
그치요 신문고에 민원제기부탁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