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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ˇ-ˇ………………교정* 구속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라셍 추천 0 조회 217 08.03.18 23: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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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19 02:41

    첫댓글 3. 구속기간이 끝나버리면 구속 할 수 없으니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실질 구속기간의 확보를 위해 정지로 간주하구요, 그럼 피의자는 실제 구속상태 이면서도 구속 받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불리하므로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해줍니다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하려니 버버벅,,, ㅡ,.ㅡ

  • 08.03.19 03:00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입장에 유리하게 생각하시구 미결구금일수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더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글구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너무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물론 의미를 다 이해하시면 좋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않아도 암기를 해야합니다.

  • 08.03.19 15:56

    음...1번과 2번은 둘다 취지가 같은것같네요, 피의자(피고인)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체포구금일수를 구속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것 즉 구속과 관계된 여러가지 절차와만 관계된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글고 3번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이라는 제도의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시면 해결될거예요...구속과는 분명다르니까요... 갠적 경험상 입법취지를 이해하면서 서 공부하시면 저절로 외워지거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식이니까요.

  • 1번은...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날부터...수사기간의 구속기간인 20일 시작한다는 말....즉....저게 영장없 체포하는 현행범이나..긴급체포인경우잖아요...이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한시간 아니면 발부한시간을 구속의시작으로보는게 아니라...피의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때부터 일명 인치한때부터...구속기간 시작..

  • 2번...저건..영장실질심사나.적부심에 나오는 조문이잖아요~~...이제도가 .법원이 행하는 행위로..들어가고...저경우..구속및 영장에 관한 사전 예방이거나 아님 사후에 그부당..불법의 판단을 하기때문에...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는 관련이없기땜에.수사기관의 구속에 안들어간다는겁니다..하지만~~적부심같은경우는..저경우 나중에 미결구금에는 포함됨..

  • 3번은..감정유치를 하는 기간에 대해....법조문상은....그에대해 산입하네 안하네..어찌한다는 확실한건없습니다..근데.감정유치를 보통 보석관련은 제외하고........구속제도에 준용합니다....따라서..저경우도....일단..병원으로가지만...그게 .수사기관의 수사할수있는 기간을 염려해서....저경우는 구속집행이정지된걸로 간주하여....구속기간에는 산입을 안한다는겁니다...허나..나중에 미결구금에는 산입하지만요~~..

  • 글고요.....구속과 미결구금..의 차이를 한번 찾아서 먼저 파악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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