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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권유이 | (02-2100-2860) |
담당자 | 주무관 | 김진주 | (02-2100-2866) | ||
담당자 | 주무관 | 소현정 | (02-2100-2867)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진수 | (02-2100-2950) |
은행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상 | (02-2100-2952)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 (02-2100-2960) |
보험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민 | (02-2100-2964)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02-2100-2990) |
담당자 | 사무관 | 권나림 | (02-2100-2991) | ||
중소금융과 | |||||
상호금융팀 | |||||
담당자 | 사무관 | 정형준 | (02-2100-1661)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광일 | (02-2100-2610) |
서민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경문 | (02-2100-2612)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정종식 | (02-2100-2920) |
기업구조개선과 | 담당자 | 사무관 | 문성배 | (02-2100-2936)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형원 | (02-3145-8300) |
감독총괄국 | 담당자 | 팀 장 | 김익남 | (02-3145-8010)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정우현 | (02-3145-8020) |
은행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김지웅 | (02-3145-8022)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서영일 | (02-3145-7460) |
보험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이권홍 | (02-3145-7450)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종오 | (02-3145-6770) |
중소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문선기 | (02-3145-6772)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은순 | (02-3145-7550) |
여신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강병재 | (02-3145-7447)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문형진 | (02-3145-5530) |
금융민원국 | 담당자 | 팀 장 | 박관우 | (02-3145-5510) | |
<공동> | 은행연합회 | 책임자 | 본부장 | 김경민 | (02-3705-5050) |
상생금융부 | 담당자 | 부 장 | 박영상 | (02-3705-5704) | |
여신제도부 | 담당자 | 부 장 | 이종혁 | (02-3705-5339) | |
<공동> | 생명보험협회 | 책임자 | 본부장 | 김인호 | (02-2262-6569) |
담당자 | 부 장 | 조성준 | (02-2262-6689) | ||
<공동> | 손해보험협회 | 책임자 | 본부장 | 김지훈 | (02-3702-8524) |
담당자 | 부 장 | 방병호 | (02-3702-8530) | ||
<공동> | 저축은행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김생빈 | (02-397-8603) |
담당자 | 부 장 | 백운석 | (02-397-8610) | ||
<공동> | 여신금융협회 | 책임자 | 본부장 | 김민기 | (02-2011-0711) |
담당자 | 부 장 | 김효석 | (02-2011-0743) | ||
<공동> | 신협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조용록 | (042-720-1860) |
담당자 | 팀 장 | 한동권 | (042-720-1871) | ||
<공동> | 농협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장종환 | (02-2080-3101) |
담당자 | 팀 장 | 채운병 | (02-2080-3161) | ||
담당자 | 팀 장 | 전승용 | (02-2080-3122) | ||
<공동> | 수협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이강식 | (02-2240-2200) |
담당자 | 단 장 | 전영선 | (02-2240-3290) | ||
<공동> | 산림조합중앙회 | 책임자 | 부 장 | 김경희 | (02-3434-7230) |
담당자 | 팀 장 | 강대민 | (02-3434-7231) |
별 첨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
1 | 지원 내용 |
가.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상호금융업권(예시) > ㅇ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등 ㅇ하나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5천만원) 지원 등 ㅇ농협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 지원 등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국민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限 ㅇ신한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최고 1.3%p내 대출금리 감면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연장 ㅇ신한카드 : 청구유예 후 6개월 분환상환 지원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수협 :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만기이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생보ㆍ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ㅇ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iM뱅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수해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5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최대 5억원) 및 특별우대금리 제공 |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ㆍ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ㅇ금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대상
2 |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ㅇ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 |||
종합지원센터 | ☎ 1332 | 강릉 | ☎ 033-642-1904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경남 | ☎ 055-716-2330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제주 | ☎ 064-746-4200 |
광주·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5154 | 강원 | ☎ 033-250-2800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새출발기금 | ☎ 1660-1378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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